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부모님집으로 세대원 편입하면 건강보험료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로 날라가나요?
직장 다니면서 나와 살다가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남자친구 밑으로 세대원 편입하고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편입 되었다는 전자고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본가로 세대원 편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편입 되었다고 고지서가 발송 되겠죠?==>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가입한 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세대주가 지역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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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있다는 주거형태 전세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전세말고도 요즈음은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데 독특한 전세제도는 어떻게 생겨서 이어져 왔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임대차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될 만큼 지금도 우리나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와 비교시 거의 반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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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hawks)"란 무엇인가요?
매파는 공세적이고 강경파를 의미합니다.이러한 매파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등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부류입니다.매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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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부터 딱 10년정도 후 부동산 전망을 어떨까요.
경기도 거주중인데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매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10년정도 후의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또한 도시와 농촌간 부동산 가격의 편차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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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뉴스를 보는데 전세값이 다시 많이 오른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요즘 경제 공부를 조금씩 해볼려고 경제 뉴스를 조금씩 찾아 보곤 하는데그러다가 요즘 서울에 전세값이 다시 오른다고 애기 들었습니다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값은 왜 반대로 오르는 거죠?==> 최근 월세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고, 금융비용을 고려하고 또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시작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전세값이 올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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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계약금 1차 납부한 후 계약 해지
지주택이 워낙 성공률이낮아서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혹시 계약 해지는 그냥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놔두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2차 계약금 무조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어차피 계약금은 못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약금은 포기하려고 하는데 2차 계약금 납부안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저희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고 그러진 않겠죠???==> 우선 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해지에 대한 패널티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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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얼마 전 아피트 분양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자 부담 및 앞으로 부동산 미래가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금리 인하 및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계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이 되어야 인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금리간 차이가 2% 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어도 우리나라 금리인하에는 큰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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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기사를보니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다고하던데 사전청약제도란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기사를보다가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한고하던데, 사전청약제도란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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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포기하면 어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 돈버는게 이런저런 관심이 많습니다만, 특히나 부동산 경매도 조금씩 공부중입니다. 10%입찰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하자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포기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의 원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은 몰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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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에 대기자는 뭐에요?
임대아파트 공고를 보다가 모집세대 옆에 대기자에 숫자가 있는걸 봤습니다. 대기자는 새로운 모집에 당연히 신청되는건가요?대기자가 되려면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대기자는 신청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대기자 순으로 입주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새로운 모집에 당연히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자가 되려면 조건은 입주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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