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공시지가1억 미만 보유자인데, 버팀목대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버팀목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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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과 공공임대 입주와 상관 관계가 있나요?
현재 빌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의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과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준비해야하는데 중간에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에 대상자가 되어 입주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여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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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막같이 간이건축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농촌이나 산비탈에 움막 형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움막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나요? 불법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움막도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움막을 만드는 행위는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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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에게 소유권 이전된,망자 이름으로 근저당있는 경매
2023타경112711경매 왕초보입니다..위 물건이 괜찮아보이는데, 문제가 있을지 고수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 남깁니다.소유권이 자식 4명한테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매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임차인은 없고, 소유권 있는 자식분들 중 1명이 살고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낙찰자 인수금은 없는 것 같은데, 1번 유찰된 물건이라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최초 올라온 금액이 다소 높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경매사건은 해당 법원 또는 지원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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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나요?
급여가 인상되면 기업이 판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 인상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급여 인상이 오히려 실질적 구매력 하락이 되는건가요?==> 급여인상과 별도로 물가가 오른 경우 구매력이 하락되는 것은 보편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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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절차 중에 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일까요?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입안권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구청자에게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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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신축 건물 관련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동네를 보면 구 건물(앞으로 다시 지어질 건물)이 있고신축 건물도 있잖아요매수자 입장에서 신축 건물을 사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구축건물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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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많이 있는 야외 펍공간 같은 곳을 운영하고싶어요
만약 사업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지매입 부터 건물등기 쳐야할거고 음식점이니 관련인허가등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뭘해야할지몰라서요==> 부지매입, 건물신축(또는 사업가능한 기존 건물매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한 후 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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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1년 되기 일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중도 퇴실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하여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퇴실 안내를 한지 약 한달이 되었는데도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직접 제 방 매물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가 계약했던 월세보다 약 10만원을 높게 등록을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여서, 월세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는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계약했던 월세는 664,000원이고, 5%를 증액한다해도 69만원대이며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이렇게 75만원으로 제 뒤에 들어올 임대인을 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제 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는데, 너무 높은 월세로 방을 내놔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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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알려주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쇼핑몰창업의 순서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장소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구청에 통신판메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에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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