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미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계속된 물가폭등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힘든 현생을 살고 있는데요 자꾸 부동산 경제가 안좋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기준 금리가 인상되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측면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준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올 연말부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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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임야인데 실제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전환이 쉬운가요?
지목상으로는 임야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땅이라고 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쉬운지 궁금합니다.==> 전부터 임야를 농지를 사용하였다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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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세대주 입니다. 무주택자 조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데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아버지가 세대주였데 얼핏 듣고 청약 조건때문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했었는데,청약 조건에 유리한지, 무주택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은 60,62년생 이십니다.==> 양친이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해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등재를 한 경우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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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 알려주세요
예전보다 아파트 재건축하는 경우에 분담금이 최근 많이 올랐다는 뉴스기사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때문에 분담금이 많이 오르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건축자재 값이 많이 상승되어 분담금이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기타 조합별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비용이 있는 경우 추가하여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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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트와 빌라는 직접 들어가보면 평수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지 집안의 구조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는 규모가 적어 공동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애 관리비 등도 저렴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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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벽타고 울리는게 클까요, 직접 바닥충격으로 울리는게 클까요?
층간소음의 경우 다양한 루트로 아랫집에 전달되는데, 벽을 타고 내려가는 소음이 더 클지, 바닥 자체의 충격으로 아랫집에 전달되는 소음이 더 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보통은 바로 윗집의 소음이 가장 크게 전달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의 옆집에서 울리는 소리가 벽타고 더 많이 내려간다고도 하더라구요==> 통상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 진동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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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중인 3기 신도시는 최소한 계획대비 10년 이상 미뤄질까요?
지금 진행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각종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오른 공사비가 내려올 이유도 딱히 없어보이고 한데, 최소한 계획대비 10년 이상 연기된다고 보는게 합리적일까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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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재개발 관련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주탹수이 포함이 된다면 대출은 어떤 상품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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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 문의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본인의 취향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매도도 쉬우며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만 생각해서 고르는 것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파트를 고르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요?==>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변 학군교통여건편의시설 및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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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매매경우 포괄양도양수에대해
그건물에 상가는 총3칸입니다 2칸은 세입자가 있고 1칸이 공실인 상태입니다매매후 저는 공실인 곳에서 음식점업을 영업하고자 계획중이고사업자는 주업 비주거임대사업자 부업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을 낼 계획입니다매도자가 임대사업자이라면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할까요?일반음식점이 들어가서 불가능할까요?==> 포괄양도양수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유형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는 만큼 불가해 보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주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인 경우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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