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단지의 조합 설립 후 총회를 열어야겠지만조합 설립 전 추진위 구성 상황에서도 총회를 열어야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제외)의 선정 및 변경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경미한 변경 제외)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정비사업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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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소유 4평정도의 땅을 매입하려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LH 소유 대지(답 으로 표기됨)살고 있는 집과 붙어있는 짜투리 땅인데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매입했어도 용도 변경 어렵나요?==> 우선적으로 lh공사에 임대 또는 매입신청해야 합니다.현재 살고 있는집 철거 소멸 신고 후 토지로 된 상태에서 명의 변경(부부간)하려고 하는데요소멸 신고 전에 했어야 하나요?==> 네 그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현재 점유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 점유라는 철거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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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자연인이다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는 분을 본적이 있는데요.이런 본인의 땅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집으로 만든 경우에 컨테이너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임시 건물로 사용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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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보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재개발 시 전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에 조금 더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수리로 일부 공사비 들어간게 있을 경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에게 청구대상입니다.집주인은 별도 공사비는 안준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보상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청구대상은 임대인에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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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지금 집의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월세조정이 가능할것같아서 월세를 낮춰서 새로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금액만 달라지는데 은행에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야하나요?==> 네 통보대상입니다.질문2. 현재 보증금 1억6천만원인데 제가 가지고있는 현금 4천이있어서 보증금 2억으로하면 월세를 더 낮출 수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써도 은행에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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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노후 대책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위에 친구가 부동산으로 노후대책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이 노후 대책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잘못하였다가 괜히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 아닌지 우려되네요.==> 네 가능합니다. 소유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연금 신청도 가능하고 월세가 발생되는 물건은 임대수익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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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세입자 구하여 이사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입주를 하려면 제가 다른곳을 계약 만료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데,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간뒤에 갑자기 계약자가 파기를 하면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보증금반환을 못받고 이중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세를 많이 주는 집주인이라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릉 전달받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세입자를 만약 구해주시는거면 복비를 제가 드리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제가 구했는데도 드리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어떤 의미로 드리는건지 설명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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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전세는 제이름으로 보증보험 다 들어놨어요.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그대로 전세 계약한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 얼마 남아 있지 않는 만큼 전세집에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월세는 신축입주 아파트인데, 등기칠 때 제가 거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등기칠때 잠시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월세집은 매매 대출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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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구매 거주 시 주택 수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변경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 중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6억이하이고 "25. 12월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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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처럼 가계약을 걸고 입주전 취소할시에 가계약금을 못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시는분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ㅠ==> 가계약금 입금 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자 내용에 "해약금 조항 등"이 있다면 이 문자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리하시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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