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후 입주 전 호실 이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진행 상황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30만원과 양측 복비를 지급하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황인데이런 경우에도 재계약을 진행하면 위약금 및 복비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집주인 분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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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특약의 내용은 전입신고 불가 , 업무 외 용도로 사용금지 입니다.부동산에 주거 겸 사업자가되는 물건을 요구하였고 이 물건을 소개해줬기에 입주일에 침대를 들여놓을 계획입니다.이 내용이 형식상 써놓는것인지 이부분이 추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본계약에서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 해당 특약조건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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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계약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떻게 유의해야 하나요?"==> 거래대금, 잔금일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매매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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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없는 신축 빌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 후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려 했는데 신축빌라라 그런지 매매가를 찾아볼 수 없더군요.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신축 빌라는 갭투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구요.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소유주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검색해보니 어떤 회사인지 나오지도 않구요.이런 경우엔 안전한걸까요?==> 우선적으로 주변 빌라 시세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서 최소한 70% 이내 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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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전화를 해도 안받고, 과거 주소지로 가봐도 이사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던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적으로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된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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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준공중인데 보존등기?라는게 있다며약 천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해요.제가 정말 무지해서세대당 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보존 등기는 건축후 최초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존등기 비용 1,000만원은 취득세, 등기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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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고 얼마 빌렸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떼 보았는데요,근저당설정 부분에서 채권최고액을 보고 채무자가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통상 1금융권에서 설정된 근저당은 110%, 2금융권은 120%으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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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에 따로 인터넷 등록할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등록없이 그냥 해당법원으로 가서 바로 경매 참여 하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2. 경매 참여시에 무조건 입찰을 꼭 해야하나요?==> 네 입찰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최고가를 작성해야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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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생 월세 계약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근데 제가 들어갈 층은 조회가 안되던데 근생이라 그런가요?==> 어떤 조회를 말씀하신가요?2.보증금 5000에 반전세로 들어갈 계획인데 무리한 조건일지 봐주세요..==> 현재로서 전체적인 권리분석이 불가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위험이 있습니다.3.그리고 최우선변제권 순위가 현재 제가 마지막 입주자여서 꼴등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안분배당에 해당됩니다.4.최초 근저당 설정 이후에 10년 가까이 등기상으로 변동사항이 전혀 없던데 그럼 집주인이 은행 대출 5억을 계속 안고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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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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