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항권 설정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전입신고 + 점유"를 한다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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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거래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공시지가보다 실거래 시세가 높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토지의 형태나 권리제약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을까요?==> 토지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취득자금 소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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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계약서를 작성 후 보증금 10%인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냈고, 이사 날짜 협의 하다가 계약 전에 짐 옮기고 싶다고 하니 잔금일 전에 300만원을 더 미리 보내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이 없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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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나와 부모님명의로 매매대출을 받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나가사실려고 명의변경을 요구하셔서 알아보는중인데 명의 변경시 얼마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요?매매1억9천대출금액1억6천입니다.또한 명의변경을 할땐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해야하나요?==>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1.7%(법무사 수수료포함)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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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는데 경제를 어느정도 알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아직 전부 입문이기는 합니다만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경제 공부가 선행 되어야 하나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를 접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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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무래도 배관설비등 노후화 됐을꺼 같고제 일터랑 가까워서 제입장에서의 입지는 좋은데 재개발 가능성은 없을거 같네요...실거주 목적인데 오래 지난 아파트가 가치가 많이 하락하기도 하나요?보통 하락한다면 몇년이상지나면 하락할까요?==>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2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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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입자가 주소 이전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방 아파트가 한채 있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전전 세입자가 이사 나간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주소 이전을 안하고 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이번에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입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주소 말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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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외국인 임차인 소개 계약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데 계약서 작성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원확인을 안시켜주고,괜찮은 사람들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일단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원래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정보로는 외국인등록증 조회나신원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없는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끝)==>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확인을 진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외국인등록증, 여권번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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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건물 일부가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3층 30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옆인데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도로확장을 위해서는 제 건물이 있는땅의 일부가 필요할껀데 이럴 경우 해당되는 토지 부분만 보상 받나요? 아니면 건물 전체 보상 받나요?도로확장공사에 쓰일 토지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어떴게 처리되나요?==>공익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 만큼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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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건물을 세우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거 같은데 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면적, 용도별로 주차장 보유 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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