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누가 대단지인지 먼저 보라고 하는데요 대단지의 잇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입지를 가진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좋을까요? 하락기시 하락이 적을 아파트 고를려면요?==> 가장 먼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아파트 내부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단지는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거래사례가 많은 만큼 시세에 즉각 반영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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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지정계약서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00만원 입금했고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사인까지하고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사무실 방문하지 않았고 계약 진행도 환불 요청 하였으나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하네요계약 진행시 직접와여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자기들이 작성하고 서명하였는데 방문 하지않고 환불 받을 수 잇는 방법이나 어디에신고 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곳 있을 까요 ???==>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되돌려 주는 만큼 자체 지침에 따라 방문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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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는 어느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재계약을 얘기해야 되나요?한 달 남았을 때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그 전인가요?==> 임대차계악기간 중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서로 협의한 날자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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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주의할 사항세입자 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못하는 불상사 없도록 입주전 꼭 챙겨놓거나유의할 사항 무엇인가요==> 아래와 같은 사항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2.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3.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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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22년 겨울에 현재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상 22년 겨울부터 현재 지역에 사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날짜부터 사는 것 으로 되나요?==> 입주기간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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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윗쪽 배관 누수시, 수리비용은 윗층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런경우도 윗집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화장실 위쪽 천정을 열어보니 노랑색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섬유가 누수로 인해 부풀어져 있고 조금씩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배관 윗쪽 콘크리트 부분에는 누수흔적이 없고, 천장에 매달린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걸로 보입니다.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누수 수리비용을 부담하는지요?==> 질문자님 전용공간 천정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 배관이 누구의 관리범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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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 하고자 할 때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상가 계약을 최초에는 옷가게로 했다가 계약기간 도중에 카페로 바꾸고자 하는데요.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요?임대인이 반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되나요?==> 임대차계약시 업종에 대해서 특정을 하였거나 아니면 업종 제한이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업종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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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의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했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뜻 계약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연장 없이 바로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은 "계약종료일자 기준 6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만큼 이를 참고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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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직거래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주의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다음 세입자를혼자 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급해서 계약만료 전에나가는 거라 복비 부담이 있었는지 차기 세입자를 모셔와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만큼은 부동산에서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는 큰 자금이 왔다갔다는 하는 만큼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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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 계시면서 반지하집중에 곰팡이 안나고 바닥에서 습기 안 올라오는 집 보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 다른 집들도 그런가 해서 문의드리며 추후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까요?"반지하 특성상 습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주 환기를 요함."<- 이정도로만 써놓아도 계약 중간에 습기문제로 중도퇴거한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까요?==> 반지하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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