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가 되는거 아닌가요? 무주택자의 기준은 어떤것이 있는 건가요?==>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모님과 거주를 하는 경우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 되어야하고, 질문자님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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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완료후 전입신고시 기존 세입자가 아직 이전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기존세입자 전입전 전입이 가능할가요??==> 퇴거 예정인 임차인과 중복해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2. 동사무소 갈시간이 빡빡해 어플로 전입신고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기존세입자 전출전에도전입신고가 가능할가요??==>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만약 위의 경우에 무조건 관할 동사무소내방후 전세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동사무소가아닌 타지역 동사무소에도 이사갈 지역으로 전입신청이가능할가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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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파기시 수수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한 10일전에 타지방으로 일을 해야해서 월세 가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 주고 왔습니다.그런데 가지않아도 될 상황이 생겨서 전화로 이사못간다계약파기해달라고 했는데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계약도 안했는데 줘야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으로 첫번째 계약이 체결, 즉 완성이 되거나 두번째, 사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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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로 인한 벽지 색 바램은 집주인 책임일까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누수 때문인건지 천장에서 한줄로 벽지 안쪽에서 생긴것 같은 느낌의 자국이 생겨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 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누수 또는 결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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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채권을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셀프등기를 알아보니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야한다고 나와서요채권을 왜 매입해야하고 필요한지 알고싶어요==> 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또한 매입후 다시 할인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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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고 난후 월세를 못내는 경우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제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일반 빌라에서 월세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500에 매달 35만워씩 내고 있는데요.혹시 제가 월세를 못내면 혹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건가요?==> 주택인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하고 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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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원룸 전세집이 경매예정이라고 통보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그런 상태에 집을 내놓을 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빼도박도못하는 상황인데 대항력이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경매사건 진행을 보시면서 법원의 통지문에 따라 배당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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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없이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연장을 앞두고 집주인이 둘어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 세입자가 소송을 걸 서 있나요?==>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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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현금청산이 자꾸 미뤄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조합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면서 조합원(집 소유주)들에게 최대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금 청산자는 이 분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무리없이 현금청산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문가 분의 좋은 답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조합측에 재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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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천으로 서울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 구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끼고 현금3천 정도로 서울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 구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억 5천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중개보수는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갭 3,0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거의 없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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