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나 임금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등기부등본 상 국세가 압류로 나타나는 시점이 체납이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요? 보통 경매시작 후에야 국세체납액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압류되는 시점은 체납한 경우에 이행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2. 작은 사업(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장도 찾아보니 2023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체납된 임금채권등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과 순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후 법원에서 현황조사후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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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처리를 이사 전/후 언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처리시간은 "현 임대인, 임차인과 잔금시간을 조정"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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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4년살다나왔어요계약날짜는4월4일인데제가2월18일에통지했습니다 1달전에나왔는데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안주시는데 3개월 월세빼고주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20.4.4일에 계약날짜가 제가 2월18일에 이사통지하고 2월28일에 나왔습니다 3월달월세까진 다입금해드렸구요 집주인분은 아직보증금 안주시고 3개월후에 돈드리게되어있다고 법이그렇다고하세요 보증금에서월세빼고 주신단말인거 같은데 그게맞나요? 이사하며 딴곳에 전입신고했는데 그럼 그집에 다시 전입신고를해놓고 5월18일에 빼야되나요? 제가 1달15일월세를더드려야되나요?두달치월세를 더드려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만큼 이러한 경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도 이 기간까지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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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및 명의변경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분양권 계약금 8085만원(선계약금 1천만원 지급)옵션금약 650만원마피1500만원이면 명의변경에 필요한금액은 6235만원으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은 "선 계약금 + 옵션 금액" 만을 고려하여 인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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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가구 전세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올해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사자는 보증보험이 의무라 무조건 들었다고 하는데진짜 의무가 맞는지?==>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맞습니다.2.그리고 심지어 보증금의 100% 까지 가능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임차인인 저는 추가로 지불할 금액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중 25%를 임차인도 부담해야 합니다.3.홈텍스 기준시가 에 해당 건물이 뜨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해당호수이 매매가에 비해 전세율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시가격으로 평가됩니다.3.가계약 작성시 '다가구주택용도임을 인지한 상태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문구인지?==> 불리하지 않습니다.4. 마지막으로 본계약 작성시 특약 문구라던지 챙겨야할 부분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는 만큼 그 계약서에 주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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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중 이사할때 꼭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200에 41인 원룸에 살고있는데 1년 되기전에 6개월 더 연장을해서 이번 8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집이 좁아 다른곳으로 지금 이사를 할려고 집을 내 놓은상태인데 아무도 집을 안 보러오네요 이럴때 세입자를 꼭 구하고 나가야하나요?==> 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거나 아니면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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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고 하던데, 합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5년 전에 옥탑방에서 전세를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주임법 보호대상입니다.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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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시 해당 집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낙찰을 받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등 모두가 말소대상입니다. 기타 사항은 가능하지만 낙찰가격에 따라 많은 변수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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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원룸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낸 거 같은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받았다는데0.9%로 계산해봐도 594,000원인데60만원을 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네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 중개보수는 54만원, 부가세 10%포함해도 초과중개보수에 해당됩니다.2. 외국인 친구라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근린생활시설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고 왔다고 합니다건축물대장상엔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즉 원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중개수수료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으로 0.4%~0.5%정도만 내고 싶으니, 초과 금액은 돌려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할 순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부동산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3. 이 친구가 구청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혹시 집주인과 문제가 생겨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혼자서 가게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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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기는 잔금일자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신고도 같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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