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합건물은 아니고 토지건물의 작은 상가인데, 이 경우에도 건물관리인을 둘 수 있는가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물관리인이 선임되면 임대차계약을 건물관리인과 할 수도 있는가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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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22년에 손상된 부분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자연 마모인지?,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인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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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계약해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인터넷에 지금 자료들 찾아보니 임차인은 계약금만 못받고 계약해지 가능하다는데.주인 주장데로 6천을 지불해야하는지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 포기를 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잘못알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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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임차인 퇴실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원룸에 임차인이 벌서 3달째 월세를 미납하고있으며계약당시 중학생 아들이 가끔 왔다갈수있다고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아예 들어 오지 않고중학생 아들이랑 아들 친구만 살고 있는거 같구요전기세도 계속 미납이고 중학생 둘이서 담배에 집은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살고 있습니다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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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많은 임차인 계약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해서 담보 잡힌 기계장비가 많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잡힌 물건만 그대로 둔 채 도망갈까봐 걱정이되는데요. 그러면 임대하는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내쫓을 명분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채무가 있어도 월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면 게약기간이 존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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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질문이요. 월세살고 있는데 5월5일까지 이사가야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월세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말씀드려 보증금을 빨리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아님 보증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안되면 첫 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ㄷ.짐을 보증금 받기전까지 안뺄까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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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고 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협의 중에 있으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해서 알아보니 가족을 남겨두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독립해서 1인가구 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을 본가에서 기존 집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저는 새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건지 또 이게 편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 일부분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음 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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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새로 사서 가는집에 전입신고를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이럴 경우 제가 새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약20일이상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신규 주택에 대항력 발생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니다.2.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가는거라 혹시 은행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을 기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변심하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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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과 4월에 이사가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해지 등을 통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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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을 하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재계약기간은 6월부터 시작인데 내일 만나도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부동산이 쉬는걸로 아는데 재계약은 부동산 대필이 필요한걸로 압니다일요일 만나서 서로 도장찍는걸로 재계약절차가 끝이날수있나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대필없이도 재계약절차가 마무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직거래 형태로 계약조건을 변경가능합니다.2. 재계약 절차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있을까요? 생각나는건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정도인데...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대필을 받아야한다면 가져야가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에셔 대필을 하는 경우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방문해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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