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천 60만원 / 근저당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3천/60지금 등기부등본산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였고 5월에 계약이 성사되는 분이 저의 임대인이 된다고합니다그리고 그분은 지금 중도금 입금한 상태이구요 !매매가에 비해 근저당이 높은편이고, 최우선변제권을 하기에는 올해 5월에 새임대인이 매입을 하는데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 보증금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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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타지로 발령이 났는데, 업무가 밀려있어 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날까지 사실상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주변 중개업소에 부탁드리거나 가족 중 일부라도 현장 방문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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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계약후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2.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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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반환 외에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와 2년 추가 연장을 진행하기로하고 대출연장까지 진행했는데 갑자기 퇴실을 하겠다고 하는데 보증금 반환외에 어떤걸 처리해야 하는지? 이후 세입자를 구할때 복비를 현 세입자에게 일부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이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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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 곳이 총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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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때 지내시던 곳 월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년정도 원룸 월세계약을 맺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개월 정도 거주하시다가 이번달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더이상 해당 원룸에 사실수가 없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중 해당 방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월세계약을 해지해야하는데아래의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사망을 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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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먼저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문1) 전세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알 수 있나요?==> 사전에 문의후 확인 가능합니다.문2) 만일 전세 계약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허된다면 계약을 무효화 시킬 특약 같은걸 넣으면 될까요?==> 임대인 만 협의를 한다면 얼만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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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카카오에서 버팀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카카오대출을 받고 있는데 6월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근데 카카오 대출을 실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을 신청하고 이삿날에 상환 후 버팀목으로 대출을 실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환조건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민은행 어플로 검색해보니 은행 방문해서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는데 불안해서요 ㅠ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버팀목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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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시 기간은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에 기간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월세는 1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의 사정상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합의하에 가능한지 궁금해요.깔세로 해버리면 나중에 기간 변동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발생해서 여쭤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중개보수도 부담 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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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구두합의 후 연장 안할 경우 복비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인->임차인 계약 1년 연장 문자로 합의.임차인이 신규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 검토하기로 함: 2024년 2월하지만 전세금 조정에 관련된 실제 연장 계약서 작성 전임대인->임차인 계약 연장 불가 통보: 2024년 3월새로운 임차인 입주 예정: 2024년 4월 (원계약 만료 전)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현재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5월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입주를 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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