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건물을 지을 때 토지까지 매입하지 않고타인의 땅에 임대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토지, 건물소유자가 다른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런 주택의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기전까지는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평생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건축물이 존재하는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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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나와있는데 실제장소가표시안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번지수가 정확하고 군 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주소가 정확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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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조합원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후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조건이하인 경우 유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이 된다는 것 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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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날때 마다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없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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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여건 만 된다면 추가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래 은행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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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껫 전입신고를 할 때 같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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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마무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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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계약해지시 보증금 때문에 문제에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억지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납된 월세가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에서 체납된 월세를 공제한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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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이 게약종료일자에 맞추어 계약해지 보즈금 반환을 요구한 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으로 전환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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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세가격이 적절한지?(통상 매매가격대비 70%이상 초과되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음)2. 모든 거래대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3.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경우 최소한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후 진행이 적절함4.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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