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시장도 역시나 상승할 수 밖에 없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2030 세대들의 영끌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올해 부동산 시장도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정부에서 공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2-3년간 주택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부동산가격 상승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매수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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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월세 2년살고 그후에 묵시적갱신 했을때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나갈수있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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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2년이 다되는가는데,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살수 있는거죠?
전세계약이 2년이 올 4월이면 되는데,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 제가 주인한테 연락해서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썻던 부동산에 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대금대출도 2년이라 다시 연장해야 하고, HUG보증도 갱신 해야 하거든요,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 네 가급적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임대차법 개정으로 2년살고,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2년 더 살수 있는 거지요? ==> 네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급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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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집주인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 해요. 이사 나가도 될까요?
- 당장 보증금을 못받을만한 상황인데,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대항력 상실 등)==> 가급적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현주거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되는지? 얼마나 걸리고, 이게 되면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딜레이 될 시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경매 넘기기? 등등)을 알려주세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는 경우 강제경매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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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주택형이 뭔가요?
집을 선택하는과정에서 주택형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6B 27B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의미인지 알고싶어요===> 주택형이라는 것은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의미이고 26b 등은 분양 타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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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뇽하세요, 친구가 사는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하려고 하는데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되나요?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사람인가요?==> 네 직거래 게약을 진행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서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빌라인 경우에도 통상 소유자가 1인이지만 여러명으로 편성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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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인데 월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중개사는 단순 압류 및 임차권이고 월세 거주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무보증에 월세 30이지만, 예치금 1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월세 계약 이후 예치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최악인 경우 월세를 체납한다면 충분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압류 처분 등이 되어 있다면 임주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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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인데 창문이 저렇게 반쯤 가려져 있는데한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환기나 햇빛이 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채광조건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문이 남향쪽에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차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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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도 많고 제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사는 집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거기에도 짐을 놔두고 4월까지 월세는 내고 살거에요(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어쨌든 새로 가는 원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남아있는 원래집도 월새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한다했을때 새로 이사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은거죠? 원래집은 걍 월세만 내고 4월에 보증금만 돌려받음 되는거니까..==> 상기 짉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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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월세 전환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가요?
질문1.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기준)==> 네 임대차계약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핳니다.2.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증금/월세를 강제로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 증액 상한(통상 5% 이내)과 전월세 전환 상한 범위 내에서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 상한율은 강행규정인 만큼 이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초고하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3. 현실적으로는 갱신청구권을 바로 행사해 제 의견을 밀고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협상 여지를 더 두는 것이 나은지(분쟁조정 등 대응 포함)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협상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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