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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쪼개기 호실 불법건축물 신고
현재 등기상에는 201호만 되어있고불법으로 쪼개긴 한 204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불법건축물로 신고 하게되면시청에서 조사가 나오고 벌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 건물주연락두절일때 일정기간후 세입자 쫓겨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2. 건물주 연락돼서 원복시킨다고보증금 나중에 준다고하고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는지==> 불가합니다. 퇴실 및 보증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3.보증금을 받지못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았는데 강제로 철거가 가능한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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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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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등기 후 대출 및 임차인 관련 문의
저희는 현재 청약된 아파트(용인)를 소유하고 있으나, 근무지가 서울이고 아이가 어려(4살) 전세로 서울에 거주중입니다.그래서 24년5월에 용인 아파트에 전세입자를 구하여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아파트는 24년3월부터 입주가능하였습니다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라서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거주중인 서울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용인아파트 준공인가가 나와서 10월에 등기가 나올 예정입니다.그렇게 되면 저희가 1주택자가 되어서 현재 서울집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게되면 (대통령 정책상 1주택이상은 전세대출 불가로 알고있습니다)용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직 전세입자 전세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서 집주인인 저희가 들어가 사는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주임법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현 임차인과 협의 및 보상을 한 후 입주를 해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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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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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을 한번에 볼수 있는곳은?
아파트 청약일정을 한번에 볼수 있는곳은?아파트 청약일정을 어디에서 검색하여 확인할수 있을까요?지역마다 꼼꼼히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을 이용한다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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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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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이 627 대책이잖아요.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 유의미하게 나와야지 부동산 가격 억제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결국은 공급정책을 봐야한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이 있을까요?==> 최근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역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재간축, 재개발 활성화,3기 신도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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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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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시 금액과 당일 숙박 금액이 다름
숙박어플로 숙박 예약시에 금액이 13만원정도 했고숙박 당일 되니 금액이 9만원으로 떨어졌는데아직 입실시간이 남아있습니다.환불이나 차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방을 해지하는 경우 주변 여유있는 방으로 예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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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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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무주택 구성원, 미리내집
전 94년생 내년 6월 결혼 예정이고, 현재 부모님 소유의 서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61년생, 67년생)미리내집 구성 조건이 무주택 구성원인데, 제가 만약 같은 단지 내 친척집으로 세대 분리(동거인)을 하게 되면무주택 구성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되어 야 하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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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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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 계약 시 4년으로 가능한가요?
최초 전세 계약할 때부터 4년으로 가능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까지 4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4년을 하는 경우 드문 경우인 만큼 은행 등에서 2년 단위 기간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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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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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완료후 이사로인한 연장계약에 관하여
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고ㅜ만약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 못하게 되었을때 기존 우리 한테 1년 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종료 해지 특약을 넣으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를 하라고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십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해지가 되는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들어봐서요 자동 종료해지 특약을 넣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저희 기존 계약서가 종료되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여 잔금을 치르는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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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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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시 금액과 당일 숙박 금액이 다름
숙박어플로 숙박 예약시에 금액이 13만원정도 했고숙박 당일 되니 금액이 9만원으로 떨어졌는데아직 입실시간이 남아있습니다.환불이나 차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현재 취소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다른 방에 입실을 한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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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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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휴양지의 콘도,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흉가가 되어버렸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한때 유명 휴양지였던 곳의콘도, 모텔, 펜션, 식당 등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가처럼 변해버렸더라고요.관광객이 찾지 않아 운영이 힘들어서 그런건가요?===> 우선적으로 상권몰락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손님들이 기피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하여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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