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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공인중개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월세집을 계약 하려고 합니다.제가 집 계약은 처음인지라 이것 저것 찾아보고집매물도 여라차례 보다가 이번에 집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을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월세 계약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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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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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같은 날에 계약금과 중도금 한번에 줘도 문제 없나요?
토하가 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하는 날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번에 줘도 나중에 부동산 신고나 등기 칠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날자에 동시에 지급을 한다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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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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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1.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 확인2. 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요청3. 특약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넣어두기위에 여러가지 답변을 확인 하였는데 그전에 hug,sgi 두곳에서 계약전 미리 심사하여 가입,불가능 여부를 알수있나요?가능여부 확인된다면 위에 경우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것이라 좀 덜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축물 현황을 가지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시가격 * 126%> 모든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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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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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전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아파트 전세집을 계악하여 잔금까지 치뤘고 입주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삿짐은 옮기지 않은 빈집상태입니다. 거실과 방이 강마루? 같은 재질인데요. 전에 살던 세입자분께서 오래 거주하시면서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띌정도로 여러군데 파여있어요. 많이요....안보이는 곳이면 그러려니하는데 특히 거실이 너무 여러군데 심하고 ..ㅠ방도 무슨 곰팡이? 마모가 된 것 처럼 방문앞에 바로 보이고 찍힘이나 파인부분은 눈에 띄는곳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건 집주인분께 부분바닥 수리요청은 못하겠죠? 아..집보러 갔을때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게 너무 아쉬워요. 이삿짐 옮기기도 전에 바닥상태가 너무 엉망이여서 심난하네요...제돈 주고 공사하기도 아깝고요.. 집주인분께 혹시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는 하자보수는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미관적인 부분이라 바닥찍힘같은거는 수리요청하면 안되겠죠? 집주인분 성격이 좀 인정없으신 분 같아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하자 보수는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는 경우 요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전 임차인이 거주를 하면서 발생된 훼손한 부분은 사진 촬영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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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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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화장실거울 문제입니다
전세계약 후 집을 나가는데 화장실 거울 양쪽으로 곰팡이들이 조금씩 생겼는데 유리 안쪽으로 생겼는지 닦이지가 않네요 화장실에 환풍기도 없는곳이라 항상 창문 열어두고 지냈는데도 생겨버렸는데 나가는 임차인이 이걸 배상해야하나요? 트집잡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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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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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현황도 발급 요청하는데 구청에서 발급을 거부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현황도면 열람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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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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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후 매매 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1주택으로 장기간 보유중이어서 장특공도 받아야 하는 물건입니다.매수문의가 왔는데 근생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취득세와 대출에 필요하다면서..그래서 알아보니 계약땐 주택상태로 잔금땐 근생상태로 하면 매도인도 좋고 매수인도 좋다고 하던데요.정확히 용도변경을 언제하는게 맞나요?1. 계약 후 중도금 전2. 중도금 후 잔금 전3.정하기 나름==> 서로 정하기 나름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잔금 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매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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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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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만료 후 보증금 반환문제관련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후 전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트집을 잡고 돈을 이것저것 제하고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3000만원중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100만원을 제한다고 하고 2900만 입금하면 이 100만원에 대해 어떤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키를 넘겨 주지 말아야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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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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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전 인테리어 시공 하겠다고하는 ㅁㅐ도인에게 인테리어확약서 받아야하는데
아파트 매매거래 중입니다 1/17일 계약서 작성했고 매도인 편의봐서 잔금 10%도 안받은 상태로 계약했으며 2월초 말일로 1000만원씩 2000천 더 받고 저희는 2월초 다른집으로 이사후 인테리어 먼저 할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급하게 이루어진 계약이다 보니 나중에 살펴보니 잔금전 인테리어 시공시 인테리어도중 혹은 잔금부분에 문제 발생시 여러가지 법적대응으로 집행되며 불리할수 있다고 하여 중도금전에 부동산한테 인테리어확약서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는 그런거 써준적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들어가서 문제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지는거 아니냐고 인테리어 작업이후 매수인이 관리비 내기로는 했습니다. 그걸로 인테리어 작업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확답은 아닌지라. 어떻게 해야할찌 혹시 확약서 양식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확약서 양식은 질문자님께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법정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형식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중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의 연 20%의 위약벌을 지불해야 하고 1개월 이상 경과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 시설물을 몰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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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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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았을 경우 이사를 가면 안되나요?
3월에 전세 만기인데요. 주인이 현재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못 줄경우 만기날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이후 법적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저희는 집을 매매로 구해서 이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검색해보니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집을 비우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이사는 만기날이 좋은 날짜라서 일단 하고 싶은데 짐을 몇개라도 두고 이사를 가도 괜찮을까요?짐 조금 두고 이사가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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