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에게 운영할 수 있게 공간대여를 한다면?
보통 식당들은 주 영업시간이 있는데요.그 외 공백시간.. 준비시간 외에완전히 닫는 시간에 타인에게 공간 대여를 한다면원래의 사업자는 임대사업도 겸하는 것이 되나요?==> 네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 임대업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전대차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관할 관청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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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한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동생에게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군요.동생은 현재 만 30세가 넘지 않았고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그래서 동생에게 매도한 후 동생이 그 집에서 살기로 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현재 그 부동산을 전세를 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동생에게 매도 후 동생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그렇게 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구요.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세입자가 있고 동생이 이 집에 살고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냐 했더니 어머니가 자주가는 부동산의 사장님이 집주인이면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중에 2년 보유 또는 거주기간을 채워도 국세청에서 이러한 사실도 스크린을 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고 또한 매수인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인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 등이 없는 만큼 원칙되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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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잔금치르기전 셀프등기 모녀간 공동명의관련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는데돈이없어서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하려고합니다잔금전에 등기치는때에 낸 돈만큼 지분을 나눠서 공동명의를 하고싶은데가능할까요??==>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된 경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된 입주아파트를 등기할 때 공동명의로 등기처리 가능하지만 신규 분양주택인 경우 집단등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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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걷다보면 부동산 분양 홍보물 주시는분이 있어서요
길거리 걷다가 아파트 홍보 전단지 주시는분이 있어서받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배울겸 와서 듣기만 하라고 하시는데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분양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무는 손님을 모이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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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이 끝나가는데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달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런데 4월달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위반으로남은 월세도 지불해야 하나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계약종료일자 또는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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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갔으면 다른 중개소에 올리지 않아도 되나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땅을 내놨고 중개사 분이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해주신다고 했습니다.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었으면 다른 중개소에 전화할 필요가 없나요?아니면 다른곳에 매물을 내놓아야 팔릴 확률이 올라가나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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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꽃을 놔두면 뭐가 좋을까요??
집에 꽃을 놔두면 어떤점이 좋을까요?꽃은 돈주고 사는데 몇일있으면 시들어서 버리거든요 돈이 아까운데 사람들은 왜 꽃을 살까요?==> 집안에는 가급적 난초 또는 관엽식물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도 쉽고 또한 개화여부에 상관없이 화분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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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귀농하는 인구가 많은가요?!!
시골에도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귀농하는 인구가 많은 상태인지요? 젊은 사람들이 지원받아서 농사 짓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즘 귀농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 농촌에 인구 감소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창의적은 농법 개량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은 사실상 적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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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한데 피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액은 4억 500만원인데 저도 2억정도 대출을 알아봐야해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집은 피하는게 좋을까요? 부동산 말로는 계약, 잔금 치룰때 법무사끼고 임차권등기 해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저당권?도 잡혀있고.. 부동산 초보다보니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들면서도 집이 너무 괜찮았어서 제대로 판단이 안되네요ㅜ전문가분이 보시기에 이 집, 집주인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고민을 해야 하지만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을 한 후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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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4년도는 간신히 적자를 면했는데, 25년들어 일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잔여임대차 기간이 1년이 남아있습니다. 공장을 내놔도 불경기라 들어오려는 없체가 없는데, 1년간 나가지도 못하고 월세만 내야하는 건지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는 만큼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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