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되기위한 방법이 뭘까요 ....
만 60세 부모님을 봉양하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분 중 한 분이라도 안된다면 불가합니다.무주택자 조건은 "세대주, 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양친을 봉양하는 경우에 예외대상입니다.결혼예정자인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면 충분하고 또한 HF, HUG대출을 받는지에 따라 서류, 조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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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거주시 무주택자 되는 법...
만60세이상의 명의자?세대주?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나 또한 무주택자가 된다. 따라서 따로 세대분리 할 필요 없이 대출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양친 모두가 만 60세 이상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남자친구(2주택자)가 월세방에서 거주중인데 거기로 전입신고하고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가 된다.==> 가능하지만 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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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땅을 땅주인이 개인한테 먼저 팔 수 있나요?
혹시나 사기일지 아닐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땅 주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데, 경매가 넘어간 땅을 땅 주인이 경매를 통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가요?==>비록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도 소유자가 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경매진행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땅 주인만 믿고 현금으로 싸게 구매해도 되는걸까요?==> 가능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경매취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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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빚을 못갚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일반매매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권리상 하자가 없어야하고 가격은 일반 시세보다 20%이상 저렴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분석을 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없어야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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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층고가 높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건가요?
사람들이 보통 층고가 높은 집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층고가 높은 집은 어떤 이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집의 가격이 비싼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층고가 높다고 가격이 비싸지 않지만 윗풍이 있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결로 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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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중개수수료 지급 문의드려요
5억짜리 전세 아파트 계약 앞두고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150만원인거죠?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150씩 부담인걸까요~~?==> 네 맞습니다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중개수수료 깎아달라고 협상해볼수있는걸까요?==>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음번부터는 계약 체결시 협상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협상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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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후 정당계약 안할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아파트 당첨 후 동 과 호수가 마음이 들지 않아 정당계약을 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당첨후 정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으로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청약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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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시세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아파트 시세 같은거는 kb나 네이버 지도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상가 건물 같은경우는 거래 시세 같은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상가 시세는 포탈사이트,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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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구가 우리나라에 어느정도나 있나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지구가 해지가 되면서 땅값이 들썬한다라고 들었는데요.이러한 토지거래 허가지구 같은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느정도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 및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면적은 65.25킬로평방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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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가능한가요?
경매로 밭을 낙찰 받았는데 분묘가 있습니다.밭에 묘가 8구 있습니다.묘지 조성시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조성했고 토지주인인 형제는 땅을 제공하기로 했기때문에 자기들은 승낙형분묘기지권에 해당되어 따로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한 계약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의논해서 땅 제공하고 묘지 조성한것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묘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있지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2년간 체류를 연제하는 경우 해당 분묘는 철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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