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에 가장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취득을 위해 강의도 결제해뒀습니다 자격증 시험들은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는데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공부할 때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되나요?과목별 시간 할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우선적으로 개인별 공부할 있는 여건, 법에 대한 이해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차 시험은 민법 위주로2차 시험은 토지공법위주로 공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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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입금일을 계속 어기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2기 이사 연체가 되는 경우"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다소 늦게 지급한다는 사유 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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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30년 구축아파트vs 인천 부평 20년 구축
통상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직장과의 거리자녀들의 학세권자금 준비 가능정도주변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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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 모래랑 자갈 계속 부으면 진짜 땅이 될까요?
문득 궁금한 게, 바닷속에 모래나 자갈 같은 걸 엄청 많이 부으면 그게 쌓여서 진짜 육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 같은 걸 부어서 다지면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땅도 넓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론적으로 수면 이하 이상으로 자갈, 모래 등을 계속해서 쌓아 놓으면 육지 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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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집을 구매하기 부담 스럽거나 월세가 싫은 경우에 전세로 집을 빌려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유형에는 전세, 월세 제도가 있고 특히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만 있고 이 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월세, 전세, 주택 매입"형태로 진행되는 주거형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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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실거주 가능여부 관련 문의
실거주 위해 앞아보던 아파트가 있는데요전세낀 매물이고내년 5월이 만기인데 계약갱신권 쓰기전이에요제가 아파트를 지금 매수, 등기친다면전세 만기시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쓰기 원할시 거부하고 실거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5월이 만기이면 올 12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는 등 기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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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 아파트는 투자하기 위험하다고하던데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로 구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아파트 노후 아파트는 투자하기 위험하다고하던데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나 투자로 구입하는게 괜찮을까요.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어느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신축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축보다는 신축이 괜찮겠죠? 구축은 구입하지 말라는 이야길 들어서요.==> 구축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 진행여부를 가지고 판단후 수익성이 있는 경우 매입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가급적 신축아파트가 적절합니다. 요즘 부동산 트랜드 중 하나가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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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개인이 직접 할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월세를 받고있는데 전세로 바꿀려고 합니다 아파트살때도 그랬고 월세를 맞출때도 중개수수료가 너무 아깝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부동산 계약 중개인 없이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계약서효력,계약서내용)===> 계약서 양식지를 사용하여 서로 협의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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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를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사항은 자신의 입주, 월세 2개월 이상 체납 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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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서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빨갛게 표시해둔 부분이 궁금한데요4번에 임대차 기간은 첫 계약일부터 묵시적연장 계약일까지 통으로 적는건가요 ? 아니면 나눠서 적나요 ?==> 계약서 상 입주일자에서 현재까지 기간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8번은 제가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갔는데 두개다 적으면 될까요 ?==> 두 유형을 기록하심이 적절합니다.9번이 제일 중요한데... 계약서상의 임대인을 적는건가요 아님 현임대인을 적ㄴ느건가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 명의를 기록한 후 도중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인원까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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