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때의 조건, 분담금·청약·분양가 기준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격적인 측면에서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권가격보다 저렴하게 할당됩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저렴하지만 그 비율은 약 20-30%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기타 사항은 거의 비숫합니다. 투자시 주의할 사항으로 입주일정은 언제인지?, 이에 따른 중도금 지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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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인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법적 의미나 권리 행사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 이전이나 매도 시점에서 세금이나 양도소득 측면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통 : 재개발, 재건축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차이점가. 입주권 : 원래 토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나. 분양권 : 매매, 분양을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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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목적 매매 어떨까해요?
50대 주부입니다나이들어 임대수익을 받고싶은데오피스텔.빌라 고민되요투자가 처음이라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임대사업 또는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빌라를 구입하는 눙영하는 경우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비용이 오피스텔 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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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일을 한다는건, 경제적인 이유외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인구의 사회 생활비율도 높아지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고령 인구층이 사회 생활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수익확보는 물론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사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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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매물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된 상태의 재개발 ‘예정’ 구역 내 노후 주택이나 다세대를 매입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의견도 있는데, 반대로 가장 큰 수익률이 기대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런 매물에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개발 지역 투자는 "고위험 고리스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테에서는 오랜기간 재개발사업추진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저가에 매입하여 장기간을 기다리면 고수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장기간 투자그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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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과 일산 중 향후 어디가 더 투자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 서쪽으로 구하려고 합니다.광명이 좋긴한데 너무 입주 물량이 많고 일산은 너무 구축인데 항후 어디가 더 투자가치가 있을까요===> 투자가치를 고려한다면 일산보다는 광명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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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후 이사했는데도 월세내야해요?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계획 잡혔고 임차인 구하라는 통보하고 몇개월 임차인 기다리다가 안구해져서 그냥 이사 나갔는데 공실인 기간도 월세 내야해요? 미리 말했는데도요?==> 월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게약기간 종료일자가 종료되었다면 월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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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가 집근처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만약 집 주변에 소방서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나요?집 근처에는 소방서가 없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어떤가요?==> 관공서가 집 주변에 있는 경우 집값 형성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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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실때 어떤걸 가장 중점으로 보시나요?
아파트를 구매하실때 어떤걸 가장 중점으로 보시나요?위치를 먼저 보시는지아니면 내부를 많이 보시는지 어떤걸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부를 볼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결로, 누수흔적이 없는지?고장, 파손이 된 시설 등이 없는지?채광조건은 양호한지층간소음이 없는지 등을 중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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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입장으로
4월중순에 서울에서 a. 2000에 20으로 5월1일부터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올라온 다른곳 b. 가 눈에 띄거든요 그쪽도 서울이고 4000에 40인데 6월30일 입주협의라고 되어 있구요 만약 제가 원하면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수가 있는지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시 해지할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구요==>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통상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b를 추가로 계약시 전입신고를 양쪽에 못하니까? 어쨌든 보증금이 큰 b쪽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a는 최우선변제?가 안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어지는? 면책?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금 회수 권리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a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b 추가 계약후 b쪽으로 전입신고를 이동하면 a에 가입한 보증보험계약과 보증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상실됩니다.b 추가 계약시 둘다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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