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하는거는 목 막나요??
어느 시기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임대를 한다는데 그것을 막을순 없나요?? 외국은 그런걸 못 하게 막는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종 제도가 공유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투자, 운영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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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와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매물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부동산에 가서 같이 보러 가려는데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봐야하나요?==> 가급적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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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치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그리고 안좋은 점은 뭔가요??실제로 직거래를 하긴 하나요?==> 부동산 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어느 정도 권리분석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점은 좋지만 나중에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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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곧 원룸 계약이 만기입니다.계약 만료는 2월1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왔는데 원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세입자는 2월2일에입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월 1일에 전입,전출 신고를 하되 보증금은 2월2일에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전입,전출 신고하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전입,전출해도 상관없을까요? 보증금은 천만원입니다.그리고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왜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소를 먼저 퇴거하는 경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심이 적절합니다. 상기 사항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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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학원이 좋은가요? 인강이 더 좋은가요?
공인중개사도 시험을 보는거라서 학원에서 배우는것이 있고 인터넷 강의로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이 둘 중에서 어떤것이 더 효율적이 고 좋은가요?==>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는 인강보다도 가급적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햔 경우 다른 분들이 공부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인강인 경우 이러한 동기유발을 시키는데 다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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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깔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많고 건물 관리도 전혀안되는상황입니다. 건물이 신탁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이는 경고문도 보이고…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현재상황에서 등기가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매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분양권 상태라면 매도가 불가한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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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과거에는 주변에서도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없는 느낌입니다.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임대사업자를 한다면 나중에 공적의무기간을 준수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적의무기간 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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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크기를 말할때 평수로 이야기 하나요? 아니면 제곱미터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에 살고 싶어서 월세 집을 돌아다니면서 중개사분이 몇평수라고 말해주는데, 그걸 부모님한테 말하니 몇 제곱미터니? 라고 말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는 평수로 말하는게 나을까요? 제곱미터로 말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제곱미터 단위는 국제 표준단위를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할 때 상대방의 관심도를 모를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제곱미터 또는 평행단위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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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배우자의 아버지(60세 이상)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2주택인 경우에는 불가하고 1주택인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세대주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60세 이상)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모당 1주택 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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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작년에 살고 있던 원룸을 월세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자가 구입이고요. 사업자는 내지 않고 그냥 월세만 작년 10월부터 받고 있어요. 이런 경우 2월 달에 임대 사업자가 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저도 해야만 하나요?==> 월세 수익이 연 2,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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