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분류되어있는 원룸 계약 시 장단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건물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주택에 입주를 해야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등 여러모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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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건 정말 어리석은 짓인가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사람들이 유독 집에대한 애착이 크다고 하던데집을 살때 대출을 받아서 사는건 정말 어리석은 짓인가요?차라리 월세를 내면서 사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월세로 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고정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자산이 증식되는 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잘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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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쪽에 월세방 싸게 나온곳 좀 알수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쪽에 월세방 싸게 나온곳 좀 알수 있을까요? 월세방 구하고 있는데 다들 가격이 좀 높아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방은 내부 컨디션 및 외부 환경 등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가급적 포탈사이트, 직방 등에서 매물 확인한 후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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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서 반전세로 변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떤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동일한 집에 반전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계약서는 당연히 만나서 부동산가서 다시쓸 생각인데,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당연히 최초 전세 계약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그리고 실거래가 등록? 이것도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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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입니다.중도금 납부후 관리비는 누가내나요?
전입신고가 되어야 관리비 납부가 가능한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관리비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실에 관리비 수납자 변경을 시킨 후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해결 가능합니다매도자가 요청한부분이 잘못된건 아니죠? ==>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한 후 인테리어를 한다면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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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을해서 나갈거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전세집기간이 2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기간이 얼마남지는 않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나갈거라고 미리 말을 해야하나요?보통 몇개월전에 말을하나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금 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임차인으로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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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제 집을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 2억에 형성되어 있는 남양주 호평에 있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 딸에게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세에 70%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에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천만 원만 제가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겠지요==>네 매입가격을 70%롤 한다면 증여로 의심되어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전세 보증금 13000 + 증여 5000만원"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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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빌라의 급매가 나오는걸 보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빌라의 급매가 나오는걸 보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익이 나온다면 왜 급매로 내놓을까요? 당연히 거짓말인거겠죠?==> 우선적으로 거짓말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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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대장이 아래와 같을 때 보증보험안될까요?
2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이 주 용도인 건물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제 2종 근린생활 시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7, 8층은 주택인 만큼 주택보증보험에 가능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주택이 아닌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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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토지 용도변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또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 용도변경은 5년에 한번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고 5년전 실패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허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토지 용도변견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지 또는 산지 매입개발행위 허가신청(용도변경)부지조성공사(형질변경)건축공사준공시 개발행위허가지목변경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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