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역 조합에서 온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빠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이런식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가 든 등기가 왔는데요.뭐가 잘못되었단 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공공주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우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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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계약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3월 3일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닐경우 4월 6일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3월 3일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참 이때는 혹시 짐을 조금 두고 나가야할까요? 그러면 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2. 세입자가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제가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지불해야 하는거라면 ! 3월 3일 후에 나가면 지불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3.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하고도 3월 3일까지는 약 한달정도가 뜨는 상황인데 그때도 지금 집 한달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4월 6일까지 두달을 줘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거주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월세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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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배관공사 협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 수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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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을 해도 다 활동을 하는것은 아닌데 활동 비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해도 그냥 있는 경우도 많을텐데 합격자수와 공인중개사로활동하는 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장롱 면허증까지 포함하면 약 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약 11만명 수준입니다. 약 5:1 비율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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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로 살던 중 보증금 올라가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5억 이하 물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세 4.9억짜리 집에 살다가 집주인이 5억1천으로 전세를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신생아 특례대출을 상환 해야하나요?==> 보증금 규모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를 작성하고 대출자료 신청은 5억원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초과된 금액을 월세를 전환하여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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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친정에 재개발 할려고 하는데 집이
오래되기도했어요 빌라가30년지나서 진행해야하는데 보상해준다해도 돈이넘작다며 반대한답니다.30년지나서 시급한데 왜그럴까요==> 보상문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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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하자는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내년 2월이면 전세 계약만료인데 저희는 2년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연장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이 싼편인 것 같다고계약연장하면 보증금의 5%를 2년 동안 월세로 달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저희는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대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요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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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 개별호수 분할매매가 가능한가요?
다세대주택(빌라) 특정세대를 분리 매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분리매입을 했을때 장단점과 주의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인 경우 각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 매입절차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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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인 입장 전세가 공시가 책정 이점 문의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가로 전세가로 설정해놓으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저렴한 매물은 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매물은 전입/보증보험/대출이 다 가능한데도굳이 시장가가 아닌 공시가로 전세 매물을 책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공시가격 * 126% > 보증금 등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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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연장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문자로 2년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나요?==> 네 그렇습니다. 갱신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이렇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주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연장 여부만 알려주고 기간은 얼버무려라 라는 분도 있어서 어떤게 더 현명할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도배지가 좀 더러워지고 철이 녹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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