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대 넘는 대형평수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나요?
대형평수는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지요? 가족수가 많거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경우?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대형 평수를 매매하고 계획하게 되는건지요!==> 일반적으로 대형평형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족수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개인 서제 등 공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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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1차 합격 후 몇 년 동안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이렇게 나눠서 시험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차 합격을 한 후2차 시험을 보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차수 시험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다시 1, 2차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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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후에 전세계약과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매계약은 한 상태고 현 세입자는 나가기로 예정되어있습니다.이제 신규 전세입자를 구할계획인데 신규세입자는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인해서요~그럼 이때 매도자와 신규 세입자가 전세계약 후 다음 필요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전세계약을 어떻게 승계받죠? 잔금이후에 신규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현재 매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잔금날에 매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세입자가 주는 전세잔금이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되고 매도자는 종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건가요==> 매도자와 매수인간 잔금일에 정산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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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보통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라든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적절한지?(이런 경우 70% 이하, 또는 공시가격 기준 126% 이하)계약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필요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게약을 하는 경우 신탁원부 등 검토후 진행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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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만들면 사업장은 보통 어디로 하나요?
무인가계를 여러 지역에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보통 사업장을 신고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한데요. 자신의 거주지에 신고하면 되나요?==> 무인점포를 운영한다면 이 점포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거지에 사업장 주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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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없는 현재, 재계약 시 신규 전세 대출 가능한가요?
이때,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혹시 재계약 할 시에 동결, 증액, 감액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우선적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신규계약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최근 기준 시가 하락으로 인해서 대출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재계약시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다면, 집주인과의 돈 송금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고 임대인에게 있는 보증금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1안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2안은행이 전세대출금 집주인에게 송금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 송금 ===> 2번 안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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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안 팔리면 이사를 못 가나요? 알려주세요.
전월세로 살고 있고 2주뒤면 계약 종료일이에요집주인한테는 몇 달전부터 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집 가격을 올려서 종료2주전인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고칠게 많고 오래됐는데 가격을 2천이나 올리고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중개사무소 한 곳에만 올렸어요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못 가게되는건가요?==> 네 임대인에게 강하게 보증금을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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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 계약 연장 중 이사. 기존 계약 만료 전.
제가 작년 (23년도) 12월 초에 1년 계약을 하고 9월 중순에 집주인분이 연장 의사 물어보셔서 구두로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요.제가 12월 말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원래 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지만 혹자동 계약 연장이 9월부터 이미 채결이 된것으로 따지는지 아님 아직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니 통보하고 기존 계약까지만 살고 나갈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지금이라도 12월 말까지만 연장하겠다고 협의를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후 상호 협의 등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2년을 전부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회수가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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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당근에 월세 매물을 올렸을시 가계약금은 누구에게?
세입자가 당근에 매물을 올린 상태입니다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걸려고 하는데보통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거는건 이해가되는데1.세입자에게 가계약금을 걸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지 ==>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합니다.2.가계약서는 안써도되는지 ==> 가급적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입금하심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3.500/45 기준 이라면 어느정도 가계약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 수준을 고려하여 그 이하로 하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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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내역 안뜨는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장님께 실거래신고필증받은상태고 잔금치뤘던10월29일에 은행가서 중도금승계신청하고 필증받아서 시행사가서 제출하고 명의변경신청하고와서 11월4일에 시행사 도장날인받아서 공급계약서 받아온상태입니다 저도30일이내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소장님이 실거래가 필증을 주신거보면 신고하신거 같은데 아직실거래가가 뜨지않은상태라서 실거래가 신고필증발급해주신거면 실거래가 신고하신게 아닌가해서요 다른계약들은 11월짜도 벌써 실거래가가 뜨던데 제가 계약한 내역은 아직안뜨고있어서 여쭤봅니다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면 대부분 온라인 상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네트워크 시스템 상에 문제가 발생되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도 이 부분에 해당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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