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전세처럼 사기가 없는건가요?
전세는 한 때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그런데 월세도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세처럼 보증금 들고 튀는 거는 없나요?==> 월세도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사기당하는 금액이 적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할 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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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매매를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던데요부동산 거래에서 감정평가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평가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신축 주택 또는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대출 등을 실행하는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물건별로 상이한 만큼 인터넷 검색창 "숨고"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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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가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은 각 회사별로 다양한 상품입니다. 주로 취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 보증보험, 허그 등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하면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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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증금이 매매 가격대비 적절한지(70% 이내 형성되어야 함)등기사항 증명서상에 문제가 없는지내외부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고 잔금일자에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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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서남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사님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손님이 집중적으로 챙겨야할 부분도 알려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검토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인한 물건상태입니다. 권리관계에서는 근저당이 있는지, 가압류가 없는지? 등,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떠한 목적인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부상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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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책 구분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빌라를 보면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던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매매나 임대 시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다가구 : 단독주택, 한 분이 소유하는 경향이 많음다세대 : 여러 분의 각 호실별로 소유하는 주택, 통상 빌라라고 칭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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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같이 동거하려고 하는데, 행복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 이런 건 불가능 할까요??
저는 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직장인이에요. 서울 월세가 너무 부담돼서 우연히 알게된 LH 청년주택, 매입임대 등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2~5만원 씩 2년 반 동안 넣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하려고 하고, 여자친구와 저의 양 쪽 친가 다 자가는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거 가능한 행복주택 이런 게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신혼부부 대출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전세임대 포탈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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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매입해서 사업자등록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 등록 주소는 다른 곳에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매입해서 부속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사업자등록주소를 옮겨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입(안 된다고 들었고)/사업자등록 이전을 해야만 부속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사항도 질문자님께서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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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달전이 다되었는데 임대인이 아무 연락이 없을 경우는?
임차인이고 이번달이 전세 만기일로부터 2달전입니다.6개월 남았을 때 갱신요구권 쓰겠다하니, 집을 매도할 목적이라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지면 갱신요구권 못쓰신다라고 답장이 온 후 연락이 없습니다.1.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해 임대인은 거절 또는 갱신 답을 하지 않은것이 맞나요 ?==> 임대인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해야 합니다.2.2달 남은 날짜까지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3.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아무 연락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연락을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하고싶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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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려면, 전세 구할 때 뭘 주의깊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살다가 이제 전세로 가려는데,, 전세 사기가 염려되어요..전세사기 안당하려면...흠..뭘 주의깊게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건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래사항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70% 이하 수준인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신탁등기된 경우 신탁원부 확인, 동의여부 확인모든 거래대금의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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