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주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LH 월세 살고 있는데 LH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내년 5월에 계약 시작인데 분양금이 생각보다 높아 포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월세도 분양 당첨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된거입니다. 분양 포기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와이프 이름으로 LH 월세나 전세 들어 가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당첨을 되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분양신청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당첨된 건에 대해서 이행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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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언제부터 부의 도시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에서 아파트를 지었던 한보그룹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강남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강남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는지, 조선시대떄도 강남은 아주 좋은 풍수지리학적이었나요?==> 강남은 한강 이남 지역으로 농업지역으로 대부분 구성되었으나 70년대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위치도 있지만 대부분 좋다고 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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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경매 물건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물건을 조사해야 하고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권리 및 가격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권리분석 :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지? 낙찰시 모두 말소대상인지 확인가격분석 : 주변 실거래가 대비 가격비교후 입찰가격 결정기타 : 현장 방문을 통해서 주변 환경확인후 입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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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 전망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를 생각중인데 서울쪽은 너무 비싸고 수도권쪽으로 구매를 생각중인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수가 없어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기준 금리 인하 영향으로 현재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급매물 위주로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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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를 정할 때 집주인의 요구에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지정으로 인한 강제퇴거로 급박하게 이주를 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월세 방을 보고 계약의사가 생겼다면 방을 본 그 즉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거죠? ==> 우선적으로 가계약금 입금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개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그렇다면 계약서를 쓸 때 입주 날짜는 제 동생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전적으로 집주인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럴수도 있지만 조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라 현재 살고 있는 셋방에 쌓인 무수한 쓰레기도 말끔히 처리해야 하고 박스도 준비해서 짐도 싸야 하고 하다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계약서를 쓴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입주 날짜의 여유가 있을까요? 동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계약서 쓴 시점 기준 한 달 이내로 입주완료 해야 한다는데 한달내는 아무 문제가 안돼지만 그 반대로 즉시 입주해야 한다면 그건 좀 난감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세 계약서에도 그렇고 월 말일에 월세를 납부해왔는데 깔끔하게 만약 이사 준비가 다 돼서 월 말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월세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잔금을 계산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날짜수로 계산해서 월세를 입금하고 입주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지금 반지하에서 10년넘게 살면서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었고 현재 집주인이 가장 오래되었는데 처음 집주인과 월세 계약후 현재 집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건 입주 당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정리하면 1. 월세 계약시 입주 날짜는 집주인이 정한 날짜대로 해야 하는가 입주자가 희망하는 한달 이내의 낢짜로 정할 수 있는가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2. 계약서상 월세 납부일 이전에 이사갈 경우 월세 잔액 납부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가 아니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서 납부하나요? 3. 월세 보증금은 입주날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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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경매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달 오픈예정인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분양가 5억 5천인데 채권최고액이 4억9천입니다...!융자가 너무 많아서 꺼려지는데 부동산에서는 신축이라 월세 계약 2년기간동안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보통 신축은 경매로 잘 안넘어가나요..?==> 법원 경매처분되는 건물을 신축, 구축에 상관하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경매처분이 신청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가급적 월세로, 전세로 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 말소, 감액등기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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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만기 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만기전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반대로 집주인은 주택임대차 연장여부를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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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상황에 집주인이 집보라간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근데 집이 안팔리면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상황이여서,예비신부가 집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부동산에 연락해서 진행하는게 맞을지바로 세입자한테 연락하는게 맞을지궁금합니다.==>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집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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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이면 경매 낙찰되고 낙찰자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살 수 있나요 배당기일까지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자분이 잔금 치르는 날만 남은상태에요 다음주쯤 잔금 치르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잔금 치르는 그 날까지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 질문자님께서 배당신고를 하였다면 배당을 받는 시점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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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손녀 같은 세대 구성시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가구에 손자, 손녀가 할머니와 세대로 구성되고, 할머니에게 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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