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1월에 전세재계약시점인데요 보증금5%상한후에 계약서를 따로안쓰고 입금내역만가지고 묵시적갱신?을 진행해도될까요?==> 보증금을 인상한 후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이랑 협의만되면?갱신으로2년을 더살고자하는데 보증금5%올리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해서 다시쓰는거보다 묵시적갱신이 편할거같아서요.이렇게해도 문제는없는지?궁금합니다==> 갱신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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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갱신거부는 집주인이 직접들어와 살때만 집주인이 거부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들어와살지는않고 집을 매도한다고할경우도 갱신거절이 되나요?==> 집주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후 매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하고 갱신거절후 만약 들어와살지않는다면 집주인은 어떤패널티를얻나요?강력한패널티라 이러한 집주인은 없는편일까요?==> 24개월 이상 제3자에 임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집주인이 들어와살지도않는데 갱신거절시제가할수있는 법적인절차?는 어떤게있나요?효력이있을만큼 강력한방법이있는건가요?==>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판단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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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2천 주택청약 2억2천으로 들어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는 2억9천선에 형성되어있는데 담당자가 총 3억2천이라고 연락받았어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포기할까요?==> 비싸게 호가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후 구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건축가격이 많이 상승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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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에 만 연결이된 땅은 맹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보다 싸게 나온 땅이있어 일부가 구거에 연결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맹지인지, 건물은 지을 수 있는 땅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구거에 연결된 토지는 건축 등이 가능한 만큼 개발이 제한되는 맹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거로 연결된 경우 건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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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아파트 매매라고 되어있으면 전월세 전환이 아예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집 구하기 왕초보라서 질문이 다소 이상할 수도 있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제가 아파트 전월세를 찾고있는데 올라온 공고들이 모두 매매 ?억 ???천 이렇더라구요. 제가 월세만 살아봐서 아파트를 보는 법을 잘 모르는데, 공고에 매매라고 되어있고 세부내용에도 전월세전환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으면 무조건 매매로 거래되는 집일까요?==> 매매인 경우 통상 매매로만 진행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전월세전환에 대해 물어봐도 되는걸까요? ==> 물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전월세 전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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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꼭 해야하는지?아니면 집주인과직접 계약서를 써도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재계약인 경우 부동산에서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거래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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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후 새로작정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나요?전입신고또한 다시해야하나요?전세가처음이라 모르는게너무많네요..==> 전세 재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6000,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신고를 하는 순간 확정일자 번호도 자동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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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집을 부모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아들집을 엄마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해보니 3억5천 나왔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일까요?==> 모자 지간에 최대 5000만원까지 무상 증여가능하고, 기타 양도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억원인 경우 증여세율은 적용세율은 증여가액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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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했는데 국가에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멀쩡한 근저당 없는 집에 들어갔지만 집값이 계속떨어지고 집주인이 사람은 나가고 들오는 사람이 없어 돈을 줄수없다하여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 경우 관할 관청을 통해서 국토부에 심의후 피해자로 선정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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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형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때 세금은 어느정도고 은행대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와이프와 21년생 아이와 경기도에서 보증금 1.8억에 전세를 살고 신호부부 버팀목 대출 1.2억 있습니다.지금 형 명의의 아파트를 50:50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공동 명의를 하게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되고 제가 형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긍합니다.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될지도 궁금합니다==>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부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득가격의 0.016% 정도"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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