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불안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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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임금은 발생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계약서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사업주가 그 전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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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질문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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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에 급여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해당 기간에 대해 90%지급을 약정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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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의 구체적인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문언적, 합리적으로 해석해보아야 합니다.참고적으로 퇴직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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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병가, 질병휴직 등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의 해석과 적용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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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대체 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보상휴가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원칙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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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려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 4.5일제는 여러 사회구성원, 집단의 논의, 합의를 통해 시행될 사안으로단기적, 일률적으로 시행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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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처(부서)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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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거쳐 법 위반이 확인되면검찰 송치를 거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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