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도 퇴사 하려고 하는데 위약벌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이겠으나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구체적인 계약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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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할 사안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할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직 개정이 수반됩니다.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싶으시다면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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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법에서 강제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징계위원의 임명(위촉), 임기, 자격 등 그 구성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의결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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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화수가 휴가라고 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인 목, 금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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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은 사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어느 순간 바로 도입되긴 어려울 듯 하고,단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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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일과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를 고려 및 전제했을 때마지막 주휴수당도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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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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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그만두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고려했을 때 열악한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와 별개 문제로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통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명예훼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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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법한 내용입니다.1번의 위법사항과 별개로 30일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있습니다. 30일 전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좋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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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법조항은 일반적인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를 의미합니다.가령 어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단체로 시행하고자 할 때, 개개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위 법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여름휴가를 보내고, 이 여름휴가 기간을 개인의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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