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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의 시간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에 대해특정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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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운동 중에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선거운동 참여에 관한 사항은 각 정당 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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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록을 남겨 놓고 싶으시면 하시되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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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학생비자로 일하더라도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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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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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투잡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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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 +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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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52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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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52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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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기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고 자유롭게 시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써 어떤 목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든 사업주가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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