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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근로내용확인신고로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일단위로 신고들어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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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통상시급*근로시간수*1배(5인 미만이므로)로계산되는 것 입니다.통상시급은 별도로 구하기 어려우시면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을 수있으니 찾아보시고 없으면 회사에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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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통상임금 계산 방법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식대라면위 기본급 및 식대,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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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공영주차장은 무료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공영주차장이 무료인지는모르겠으나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공휴일은 쉽게 표현하면 관공서의 휴무일인데근로자의날은 관공서의 휴무일과 상관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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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은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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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근로시 추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되는데 기본 100%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00% 분을 지급하시면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근로시간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서상 휴일 조항에 근로자의날을 명시하는 것이 유급휴일에 대해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다만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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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이 문제가 저한테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사업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유가퇴직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 등으로 퇴사절차규정(예, 30일전통보)이 있다면 이 기간동안은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는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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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해고예정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모욕죄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만 사유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고에 대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욕죄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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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서로 대체된 것으로 가산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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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작일과 종료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였는데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뿐이고해당일에 근로관계는 시작되고, 해당일까지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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