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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관련 궁금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에서 일은 가능합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현장안내나 서류업무등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도 계약서만 안쓴다뿐이지 다 중개를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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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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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공인중개사 시험 경쟁률이 높은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이고 그 기준만 넘으면 전원 합격이기에 경쟁률이라는 개념이 없고 합격률만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20% 수준으로 100명이 응시하면 20명 정도가 붙는 시험입니다.그럼에도 워낙에 응시자수가 많아서 합격자수는 매년 1만5000명 이상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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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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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담시에 목소리는 어떤 톤이 가장 잘 전달이 될까요?
중저음 정도의 듣기 편한 정도의 톤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네요.물론 그 안에서 중요한 부분의 대화에는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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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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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축사무소장 부모님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가 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입장이지 투자를 하는 업이 아닙니다.중개사 공부와 투자자로서의 물건을 보는 안목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관련 분야쪽으로 일을 해서 경험을 쌓지 않는 이상 공인중개사 공부 하고 자격증을 따는것만으로 토지를 보는 눈이 더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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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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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를 할수는 없습니다.보통 현장안내, 사무업무등을 할 수 있는데 그 경계가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현장 안내 하다보면 집에 대한 간단한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거기서 나아가 어떤 조건의 협의를 중개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그 역시도 애매한 면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로 어느정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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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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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테라스와 발코니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비슷한 용어가 3개가 있습니다.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먼저 발코니는 건물의 외벽에 돌출 형태로 나오는 부분입니다.우리나라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서 돌출형태로 나온 부분 끝단에 벽을 만들어 확장을 합니다.비슷한게 베란다인데 베란다는 확장이 불법입니다.빌라 같은 건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집니다.이전에 지은 건물들의 일조권때문에 건물을 사선으로 지어야 합니다.그러다보면 아래층의 지붕면적이 위층의 바닥 면적보다 넓게 되면서 남는 공간이 생깁니다.그게 베란다입니다.마지막으로 테라스는 1층에만 존재할 수 있고 마당 같은 공간을 테라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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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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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시험 합격후에 다음 시험은 몇달만에 보는건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번 보고 하루에 1차와 2차를 다 봅니다.1차만 시험보고 합격하면 내년 시험 1회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해주어 2차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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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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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은 아무래도 공법입니다.일상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법들이 많고 범위도 매우 넓으며 외워야 하 것들도 많습니다.또한 난이도 조절을 위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매해 몇문제씩은 나오는 편입니다.공법의 전략이라면 공법은 정말 주요한 내용만 공부해서 과락(40점)만 면하고 나머지 비교적 쉬운 중개사법등에서 점수를 만회하는 식으로 많이들 공부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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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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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나 갱신 제도가 있나요?
면허의 갱신은 없습니다.또한 중개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는 경우는 교육도 없습니다.하지만 개업을 하거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할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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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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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의 부작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전전세를 전대차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전대인(임대인역할)이 되고 새로운 전차인(임차인역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인과 전차인끼리 계약을 맺게 되면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전대인 역시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거나 할 경우 그런것들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상가정도 아니고는 주택에서는 거의 동의 해주는 임대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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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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