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예정인 코인을 타 거래소로 옮기면??
가치가 넘어가는게 아니라 갯수가 넘어가는것입니다.최초에 100만원어치를 구매할때 가격이 10만원이었다면 10개를 구매 했을 것입니다.그 코인이 지금은 개당 1만원이 되어서 약 10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을때.이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는것은 내가 가진 코인을 보내는것으로 10개를 보내는것입니다.보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이 거래되는 시세에 따라 가치는 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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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5%의 적금 2개와, 7%의 적금 1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3.5% 금리의 50만원짜리 적금 2개를 더한다고 7% 적금이 되는게 아니라 3.5% 금리에 100만원짜리 적금 한개가 되는것입니다.첫달에 넣은 금액만 비교해보면50만원에 3.5% 금리면 1년에 17,500원이고 5년이면 87,500원, 2개니까 17만5천원100만원에 7% 금리면 1년에 70,000원이고 5년이면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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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매도호가창이 얇은것이 왜 않좋은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의 가격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변경되는것이지 매수호가에만 걸어둔다고 가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그 말은 누군가는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 주문을 지정가든 시장가든 쓸어 담을때 가격이 쭈욱 올라가는것입니다.매수벽이 두텀다는것은 떨어지는 주가의 지지선 정도의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것은 아닙니다.매도벽이 두터운게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가격까지는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그리고 막상 올라가면 주문 정정하면서 계속 호가를 끌어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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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일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통 임차료가 변경되어 추가로 보증금을 내거나 돌려받거나 할 경우 기준일은 기존 계약의 만기일로 잡습니다.연장의 경우 계약금은 따로 없이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 내지 잔금으로 바로 처리 합니다.증액으로 인한 추가 납부는 계약 종료일에 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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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거라 보시나요?
올해 안에 3000은 넘겠다 싶었는데 벌써 3000이 목전이네요.다만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오른만큼 쉽게 3000이 갈지, 가더라도 오래 유지할지는 의문입니다.3000을 쉽게 뚫어내면 다음 목표는 전고점인 3300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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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세는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시세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가격이 합치 되는 가격이 시세입니다.파는 사람이 많다면 가격은 내려가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사고 파는 거래의 횟수가 1초에서 수차례 되니 시세가 초단위로 변하는것처럼 보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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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4% 입니다.1000+(70*100) = 8000 * 0.4% = 32만원.중개보수는 32만원이고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4% 별도로 붙습니다.34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대충 2만원 계산해서 추가한것으로 보입니다.32만원의 4%는 12,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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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에어컨, 세탁기 청소는 누가하나요?
그런 수리들에 대해서 누가 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협의에 따르는 부분이고 계약전이라면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우위의 포지션에서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안해주면 계약을 안하면 되니까요.이미 그런 협의 없이 계약이 진행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에 따라서 다릅니다.좋은 임대인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임대인은 안해줍니다.안해준다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안해준다고 해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대신 옵션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어 작동을 안하는 부분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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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있다는데요. 국가적으로 빚투는 막아야되는거 아닌가요??
투자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빚투(레버리지 투자)를 합니다.투자로 크게 망하는 사람들도 다 빚투를 합니다.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런 제재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제재라고 생각됩니다.투자는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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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으로 집보고 부동산껴서 계약시 복비 줘야하나요?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사실상 직인 값 이라고 봐도 됩니다.물론 직접 중개를 하면 그 사이에 중개 서비스도 들어가지만 어쨋든 결국은 부동산의 도장이 찍히냐 안찍히냐의 차이입니다.부동산 직인(도장)의 의미는 이 계약을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직접 중개를 한것은 아니기에 일정부분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도장이 안들어 갈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행정사법 위반)이긴 하지만 요즘에도 5~10만원에 직인 없이 그런 대필을 해주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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