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이더리움이 1억은 기본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매수 타이밍 괜찮나요?
투자는 본인의 공부와 믿음과 판단으로 하셔야합니다.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더라도 막연히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1억이 가면 왜 가는지 납득할만한 근거 같은것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합니다.단순히 1억이 갈까요 안갈까요? 해서 대부분이 간다고 해서 투자 했다가도 안가고 떨어지기만 해도 책임은 본인의 몫입니다.개인적으로 저는 이더리움 1억은 못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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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산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5일만 미뤄달랍니다
일단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제 날짜에 돈을 다 받는것은 어렵습니다.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받을수는 없겠지요.보증금이 전액 반환이 안되면 일단 이사를 하더라도 큰 집 한두개 정도는 남겨두시고 현관문 키나 비번은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전출신고도 하시면 안됩니다.전액 다 상환을 약속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듯 하고 그 기간동안의 이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기간도 못지키고 넘어가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고려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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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락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배당락은 보통 1년에 한번 많은 액수를 배당하는 종목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배당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당기준일 전에 하루만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본래 가치보다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그렇게 조금씩 올랐던 주식이 배당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보통은 배당율만큼 빠지는게 일반적입니다.1만원 주식이 1천원을 배당하면 배당률은 거의 10%이기에 배당락도 10% 정도라고 보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주식은 그날의 주가도 반영이 되기에 배당락이 그대로 반영될수도 있고 어떤날은 적게 어떤날은 더 많이 반영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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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려면 보통 월세나 전세가 얼마나할까요??
단순히 서울이라고만 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투룸정도 전세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집에 따라서 1억 ~ 10억이 넘어가는곳들도 있습니다.월 300만원 정도 소득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2~3억 정도 선의 집이면 괜찮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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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구조적으로 잡기 어려운건가요?
가격을 잡아서 그정도일수도 있는 것입니다.집이 사는곳이라서 투자 하면 안된다는것은 인간 본성의 심리를 역행하는것이라 언제나 억누를수록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부동산은 대표적인 공급이 제한되는 물품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길 원하는것입니다.이런 상품의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수밖에 없고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게 좋습니다.다만 나라에서 할 일은 급등과 급락이 없겠금 하는것인데 그 조차도 투자 상품의 특성상 쉬운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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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보통 그런 자료들은 한국예탁원 같은 곳에서 발표합니다.25년 6월 한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 종목은 테슬라이고 약 146억 7천만달러(원화로 약 20조3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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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대출이 더 힘들겠죠?
스트레스DSR은 대출한도를 정할때 금리를 실제 적용받는 금리에서 한도용 가산금리를 추가로 더해서 DSR을 산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DSR이 시행되면 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DSR이 더 타이트하게 적용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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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올해 수익률이 52%나 올랐다는데 지금 사면 어떨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마다 말은 다르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오를지 내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올해안에 2억선은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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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박찬호 ‘20년 전 70억’ 신사동 빌딩, 800억 됐다는데요? 재테크 제대로 한거죠?
70억이 800억이면 10배 이상의 수익입니다.10배의 수익이 몇백~몇천만원 단위의 투자에서야 그래도 자주 있지만 수십억단위 자금의 투자단위에서 10배 수익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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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필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전세권설정을 꼭 하지는 않습니다.은행에서도 선순위와 전입신고만을 요구합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는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특별법에 따라 물권화 되는 권리입니다.전세권설정과 효력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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