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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중 주인분이 집 매매를 한다는데요ㅜㅜ
기본적으로는 연장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연장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장시 집주인이 매매가 되어 필요시 이사를 가달라고 하고 알겠다고 하셨다면 구두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적어도 임대인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이 부분을 계약서에 따로 표기하지 않고 진행이 되었고 매매시에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를 원한다면 이 구두로 협의한 부분이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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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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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만 중개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중개수수료율로 비용이 드나요?
일단 중개소에서 계약서만 대필을 해주는것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그렇기에 많은 중개소에서는 잘 안해주려고 하지만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기에 예전부터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써주고 10만원정도 받던 어르신 부동산들은 지금도 써달라면 잘 써주긴 합니다.하지만 그런 대필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직인(도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약 써주는 부동산이 있어도 직인까지 들어가길 원하면 대필료 수준의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직인이 들어간다는것은 부동산에서 중개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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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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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수하고 기다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놓고 오르고 내리고를 보면서 대응한다기 보다는 사는 순간 어느선까지를 목표가로 하고 어느선까지를 손절가로 할지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는게 수월해집니다.그런 목표가와 손절가 셋팅을 잘 하는것은 많은 투자 경험도 필요하고 실패도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선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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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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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차트에 정말 답이 있나요?
차트는 참고할만한 과거의 지표일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그렇다고 아예 무시할만한 자료도 아니기에 적당히 참고하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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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에 갔다가 풀린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하락하나요?
상한가를 터치했던 이유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호재(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이슈가 지속될만한지가 중요합니다.상한가 터치 후 풀렸다고 무조건 하락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상태이긴 합니다.개인적으로는 빠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긴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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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코인거래에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투자를 그만하시려거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결국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투자를 계속하신다면 적당한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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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기간 만료 재계약 어떻게 하나요?
둘 다 가능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전에 주인에게 연락오면 협의해서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되고 만기 2개월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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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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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손실이 났으면 물타기를 해야 하나요?
물타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때 해야 합니다.섣부른 물타기는 내 전체 자산중에서 비중만 높아지게 합니다.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더 큰 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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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가 하단에 공모가가 설정되면 안 하는 것이 좋나요?
수요예측이 하단이라고 무조건 손해가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공모주는 종목 자체보다도 상장시기에 신규주 분위기에 따라 더 좌우되기에 그냥 꾸준히 참여 해보는게 현재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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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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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고 대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다음날 자정(00시)부터 발효됩니다.확정일자는 신고한 날로 발생하기는 하나 대항력이 있어야 하기에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하신 경우에는 전입신고하고 나면 발생합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서를 정하는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확정일자가 없어도 사실 1순위 대항력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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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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