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시, 확정일자 도와주세요..(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은 증액일때만 하시면 됩니다.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도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그냥 연장 계약만 하시고 계약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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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적금을 들면 금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1금융권 기준으로 4% 내외2금융권 기준으로 5% 내외정도 되는것 같습니다.그밖에 특정 조건이나 월 불입 한도가 붙은 이벤트성 특판 적금 같은것이1금융권 7% 내외2금융권 10% 내외까지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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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반전세의 차이가 무엇이죠?
전세는 보증금이 크게 월세가 0원인 임대차입니다.반전세는 보증금이 크면서 월세가 조금 껴 있는 임대차를 편의상 부르는 말이고 사실은 월세인 임대차입니다.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높은 임대차입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전세는 적은 비용으로 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등의 위험성이 높고 목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월세는 주거비가 다소 높지만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으며 목돈이 묶이지 않아 다른곳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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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보면 상품직군을 보면 적금보다 대출이 왜 이율이 높나요?
은행의 주요 수입은 예대마진입니다.예대마진이 뭐냐면.A가 2%의 이자로 예금(적금)을 가입합니다.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B에게 4% 이자로 대출을 합니다.그러면 은행은 자기 자본 없이도 2% 정도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그렇게 수익을 내려면 대출 이자가 당연히 예금(또는 적금) 이자보다 높아야 합니다.가장 기본적인 은행의 수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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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은행에서 이미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 전입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칼같이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곧 하겠다는 말로 일정 시일은 벌수도 있고 은행에 사정을 잘 얘기 하면 조금 미뤄주기도 합니다.물론 은행마다 다르고 최근에는 그런것들이 조금 더 타이트 해 지기도 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일수도 있습니다.은행에 사정을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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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이사나가는 시간을 고민중입니다
지금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의 예정이 없으면 내 집 빼는 시간은 내가 여유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이사는 오전에 짐을 싸서 옮기기 때문에 이사짐 센터를 예약할때 오후에 짐을 빼는것을 예약하는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내가 조금 늦게 들어가도 되는 경우에는 오후에 입주청소 하고 이사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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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지금 넣어놔도 괜찮을까요?
2금융권이라고 해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한도 금액 내에서는 넣어놔도 괜찮다고 봅니다.문제가 생겨도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위험이 생겨서 돈을 조금 늦게 받는 리스크 대비해서 금리등의 조건이 좋으면 이용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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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매물보유한곳에 가야되나여?
보통을 물건을 본 부동산에서 계약까지 진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중개사가 너무 마음에 안들거나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도 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이것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약에 처음 본 부동산에서 가격 조율까지도 다 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가도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보통 그정도 되면 처음 본 부동산에서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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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주지 못하는 부동산은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세차익이 예상되지 않고 월세등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땅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다른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것도 좋다고 봅니다.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세금만 내는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것은 썩 바람직한 투자방향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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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등 여러 필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뉴타운 지역 같은 소위 주변이 천지개벽 됐다고 하는 지역들입니다.재개발은 주변의 기반 시설(도로등)도 싹 바꾸기 때문에 공공성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반면 재건축은 기존의 한필지 내지 두필지 정도의 건물을 다시 짓는것입니다.주로 오래된 아파트가 해당합니다.주변의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다시 짓기 때문에 공공성은 없습니다.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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