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 (입주) 동시시에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가 입주를 의미하지만 딱 맞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계약 당일에 잔금 후 신고하면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전입신고로 대항력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빗썸, 업비트 스테이킹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는 스테이킹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별다른 세금은 없습니다.업비트의 경우는 이자율은 높지만 언스테이킹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때 매도하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반면 빗썸은 가지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스테이킹이 되지만 이자율이 업비트보다 많이 낮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 대출 횟수는 불이익 없나요?
예적금이나 보험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 단기로 쓰기에 유용한 대출입니다.잘 갚기만 하면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율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 가격이 고가주택이어야 합니다.취득세에서 이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시장은 큰손들이 있다던데 이런 사람들이 세력인가요?
주식 시장에서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나 조직들을 세력이라고 합니다.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세력입니다.개별 주가의 큰 흐름은 세력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4.0 (1)
응원하기
부동산종합증명서란 서류가 있던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증명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의 공적 장부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만든 것이고 실제로 등기를 신청한다던가 할 때는 정확히 해당 문서가 필요합니다.종합 증명서는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내용이 다르거나 할 경우는 본래 문서로 판단합니다.예, 소유자가 다르거나 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금은 한번에 목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 상품이고, 적금은 매월(또는 자유로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모아가는 상품입니다.둘은 거래의 목적 자체가 다른 상품입니다.금리는 적금이 미세하고 높지만 같은 금액을 예금하거나 모았을때 이자는 예금이 높습니다.예를들어 1200만원을 예금을 하고, 매월 100만원씩 적금을 하면 금리가 같더라도 예금쪽 이자가 더 많습니다.예금의 1200만원은 처음부터 해당 금리 적용을 받지만 적금은 100만원만 모든 기간에 해당하고 그 다음 100만원은 11/12개월, 그 다음 100만원은 10/12개월.. 씩 되어 총 이자가 낮습니다.적금은 돈을 안쓰고 모으는데 의의가 있는 상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할 때 남은 월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55만원에 12를 곱해서 1년 월세를 구한뒤에 365일로 나누면 하루치 월세가 나옵니다.여기에 더 산 17일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약 30만7천원정도 됩니다.그리고 16일을 곱할지 17일을 곱할지는 계약서의 초일산입인지, 초일 불산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들어갈때 해야 하는것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물론 내가 낙찰받을수도 있습니다.내가 전세계약서를 잘 쓴다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할 수 있는것은 1순위 대항력을 유지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을 잘 받는게 최선입니다.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대출을 하기전 대출이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수 있나요?
집 주소, 집 등기부등본, 계약하려는 금액등을 가지고 은행에 가보면 대략적으로 알려주는것을 가심사라고 합니다.하지만 정확한것은 계약을 하고 실제로 대출을 신청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보통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집)의 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습니다.일단 가심사에서 나온다고 했으면 임차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나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