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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할까요?
중도퇴실이 가능한 경우는 두가지 경우 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경우묵시적갱신일 경우위의 경우는 2년 연장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중개보수를 내시면 되고 안구해지면 계약기간까지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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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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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세 만료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주인에게 떼어달라고 하면 됩니다.또는 계약시에 주인에게 지금 세입자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실것입니다.다만, 제 3자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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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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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계약 변경 및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계약갱신청구권과 조건의 협의는 별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 내가 이 집에 더 살게 해달라.이 부분은 주인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다른 조건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협의 조건들 중에 임차료의 인상만 최대 5%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로의 전환은 임대인이 목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요청은 해보시고 협의 해보실 순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거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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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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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부동산을 매입 하는 걸 보면...대출을 땡겨서...사는 건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때는 여러가지를 봅니다.부동산의 가치도 보지만 빌리는 사람의 신용 및 소득도 봅니다.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의 경우는 일반인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으니 대출을 해줘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출을 더 잘 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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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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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이습니다
재건축 이주할때 세입자 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 합니다.시행사에서는 소유주와의 관계만 있을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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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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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평수가 이렇게 많이 다른건가요??
일단 원룸등은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일 경우 호수별로 기재된 면적이 없습니다.그럴때는 올리는 사람이 대충 올립니다.차이가 너무 난다 싶으면 허위매물로 신고해주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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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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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월세를 퇴실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중도퇴실시에는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일이 기존 세입자의 만기일이 됩니다.선불로 미리 받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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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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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많은 집 매입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매도인은 팔고 나가면 땡입니다.집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이미 내 앞으로 등기까지 났으면 내 집입니다.매도인의 많고 적음은 앞으로 내가 이집을 어떻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소유권 순위는 등기에 이전에 있던 순위가 말소 되었어도 순위를 다시 1번부터 쓰지는 않습니다.내가 집을 다시 매도하면 다음 매수인은 5순위가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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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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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더 위험하고 안좋다고들 하는거죠?
빌라나 원~투룸 오피스텔이나 비슷합니다.위험한 이유는 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아파트는 시세가 10억이면 전세가는 대체로 5~6억 선인데 반해 빌라는 전세가가 거의 시세의 80~90% 내외입니다.가격이 조금만 꺾여도 바로 깡통전세가 되는것입니다.그럼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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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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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가는데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시세가 중요합니다.22년이면 부동산 최고 활황기 시절이라 그때보다 가격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매매가보다는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그래야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수준이면 보험에 가입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느정도 가격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전입+확정일자의 효력과 같습니다.확정일자만 받는것은 의미가 없고 전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이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꼭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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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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