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랑 서있던 행인 충돌 후 경찰에 신고
인도에 있던 사람이 자전거 충돌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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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변경시 해지에 대한 고지가 없을때
보험계약해지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연납상품으로 가입시 기존보험을 해지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존 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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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으로 인한 근위경골절골술 후에 후유장애보장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단순히 수술을 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치료 후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일 경우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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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사고의 경우 10-30%정도 자전거 과실이 나옵니다.그러나 사고상황에따라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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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교통사고났는데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중이라면 소득기준은 기존 회사의 급여가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이되며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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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과실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좀 주세요.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방향지시등 없이 급차선 변경으로 무과실로 보이나 상대보험회사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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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입원기간만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영업용 이륜차라면 휴차료가 일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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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건 대물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양쪽 모두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파손부위에따라 각 사고의 보험회사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처리하게 됩니다.파손부위가 같다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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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인에게 위임받아 보험사에 위임장 제출하고 화재피해 청소를 했는데 지급이 계속 늘어지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보험회사가 2개인 것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가 2개라면 보장내역에따라 분담하기에 한곳에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 한곳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분담하게 되나 이런 경우 양쪽 보험회사가 보상 금액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양쪽 모두에서 각각 받을 수도 있으며 각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각각 지급을 합니다.손해사정회사에 연락해보는것보다는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고 처리지연이 계속된다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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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보험 가입 이후 고혈압약 처방 등 건강상의 변동 사항을 기존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보험가입 후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이 아닌 경우 다른 보험회사에 질병에 대한 부분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보험 가입시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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