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3일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과실 0 이고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입니다.
병원 진단은 3주 나왔고 타던 오토바이는 폐차를 했습니다.
가정이 있어 아이때문에 입원할 처지가 못되어 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부분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결과는 97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가 생업수단인데 현재 오토바이도 폐차하여
없을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라 휴업손해는 인정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휴업손해는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더 이상 금액 지급은 어렵다고 하여
저도 그 금액은 인정 못하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한시간 뒤 다시 연락와서 최대 180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규정상 안된다고 하던게 시장 흥정처럼 바로바로 금액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휴업손해가 인정이 안되는것도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평일 평균 20~25만, 주말 30~40만
벌이를 하고 있는데 신호위반 차량으로 피해를 보고, 일을 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시간만에 바뀌는 그 규정이 맞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청하고자 질문 남기고,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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