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육아휴직중 교통사고났는데 휴업손해가 궁금합니다.
직장 다닐때 390~440사이로 받았는데
9월부터 휴직이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측에서 인정안해서
미루고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3개월분을 요청할것같은데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될까요? 작년 원천징수가
기준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직장 다닐때 390~440사이로 받았는데
9월부터 휴직이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측에서 인정안해서
미루고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3개월분을 요청할것같은데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될까요? 작년 원천징수가
기준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