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된 경우 미납보험료 납부하고 부활신청하시면 됩니다.부활신청시 실효기간 고지의무 사항이 있기에 실효기간 병원진료내역등에 대한 고지는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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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의료자문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의료자문 동의를 해준것이라면 환자가 동의를 한 것이기에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갑니다.환자와 상의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자문결과는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듯 하며 자문결과가 이의가 있을 경우 재자문을 가거나 동시감정을 가는 경우도 있으나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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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현장심사 궁금합니다...!!
보험가입 후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시 현장실사가 나옵니다.현장실사시 고지의무 위반사항 및 청구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기에 신분증사본과 동의서 받아 가서 병원기록 확인을 합니다.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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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기에 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좀 더 자세한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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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3년 지나면 강제해지 못하나요?
청구 관련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입내역과 치료이력(병원진료 기록 등)등을 확인합니다.해지권 제척사유입니다.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때.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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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실비청구한적이 있으면 3년 지나도 보험사에서 강제해지 할 수 있나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아이의 진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지권 제척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때.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다운증후군 관련 청구시 보험실사가 나온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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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가 내 차를 사고냈는데 왜 내 책임보험을 사용하나요?
대인 1의 경우 교통사고시 처리되는 기본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인 1초과 손해에 대해 탁송기사쪽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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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합의나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부상에 대한 치료기간 감안하여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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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대0 대인 관련 질문입니다.
대물만 접수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5년이내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이 지급됩니다.대인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 합의금은 없으며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해야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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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후 자동차 부상 치료비 질문
자부상 부분은 가입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가입하신 보험증권의 자부상부분 확인(상해급수에 따른) 하시면 정확한 지급 금액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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