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선생님의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굳이 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은 다양합니다. 상한음식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선생님의 가게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다 고 소견서라도 있지 않은 이상은 배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사기꾼)일 수 도 있으니깐요.
또한 진단서도 없이 저렇게 급여명세서만 보내왔다면 배상을 해줄테니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의료기록도 없이 단순히 말로서 하는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에 상세불명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면 선생님의 가게에서 먹은 음식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도 있기에 배상을 해 줄 필요 없습니다.
보건서나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면 됩니다.
오히려 신고가 들어온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선생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의료기록을 보내라고 하시고 의료기록을 보내온다면 해당 병원에 가셔서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선생님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