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미인정 경우
위 내용만으로는 가,피를 알 수가 없습니다.보통은 우측차가 피해자가 되나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선진입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CCTV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듯 하며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가,피를 확실히 가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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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일배책보상받을수일까요?
누수의 원인에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노후화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듯 하며 세면대배관 수리에 대한 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다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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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료 청구 시 얼마 이상만 청구해야하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병원급에따라 1-2만원 자기부담금과 약값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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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안하면 보상
간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간염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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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는 수술 후 보험금 청구시 300%이상 할증이 될 수도 있는데, 할증을 피하라면 3년 안에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4세대 보험이라면 비급여치료비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나중에 청구할 경우 할증은 보험금 지급이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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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장치료 질문입니다..
추가진단서는 한의원에서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가급적 치료병원에서 추가진단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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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종결후 위자료 받나요?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 후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진단서 미제출시 치료가 종결됩니다.치료 종결이 된 경우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산재로 치료시 산재종결일이 별도로 있기에 종결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회사에는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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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중 중 주 정차 본선 합류시 사고 과실 문의드려요
합류도로 사고의 경우 기본 6:4 정도 과실로 합류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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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사고 후 미수선 처리 금액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미수선의 경우 수리견적 모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만 지급합니다.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이나 수리비에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보셔야 됩니다.수리를 하시거나 미수선으로 처리하실거면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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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한도 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40%에 대한 구상청구이며 치료비와 합의금등 구상금액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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