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

4대6으로 제가 피해로 판정받았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직후 상대차는 멀쩡하여 견인하지 않고 직접끌고간 상태인데 입원까지 한거보면 적지 않게 병원을 다닐꺼같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보험사에서 일단 보험처리한후 구상권청구할꺼다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권청구하는게 맞는지

보통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합의나 금액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구상권은 기본적으로 본인 과실비율(40%)만큼만 책임지게 되고, 상대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청구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 치료기간

    • 한방병원 입원 기간

    •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에 따라 달라져서 미리 정확한 금액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합의금이 따로 붙는 구조라기보다는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전체 손해액 중 과실만큼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 상대방이 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에 따른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이 구상 청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구상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것이 질문자님께는 가장 좋게 처리되는 방향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한도 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40%에 대한 구상청구이며 치료비와 합의금등 구상금액은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