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오토바이 사고시 적정합의금 질문드려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과실은 위자료등 합의금뿐만 아니라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합니다.갈비뼈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어 대부분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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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전손처리 혹은 수리 후 운행 방법 문의
예상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낮기에 전손이 아닌 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리를하게되면 상대보험회사에서 30%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며 자차로 수리비 70%를 처리하게 됩니다. (과실 70%일 경우)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자처보험 가입시 렌트비를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에서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과실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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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치료가 끝났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현재 치료를 받고있는지가 중요하며 치료가 중단된 상태라면 기본적인 합의금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부상정도, 현재 치료내역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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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형사합의를 경찰서에서 하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없다면 현재 치료비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경찰서 합의서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치료비등을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다면 합의 양식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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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치료상황, 추가진단서 제출유무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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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차로 상해 11급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실상계할 경우
상해급수 11급이면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는 가능하며 자전거 사고이기에 상대보험(공제)에서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 있어 이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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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민연금 자동 가입 시킨다는건가요?
소득활동이 확인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될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전화하여 현재 소득상황 말씀하시고 가입을 미룰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금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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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에 관해 문의하고싶어요
사고사실이 명확하다면 지접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결제를 하셔도 보상은 됩니다.노트북등 대물의 경우 감가액을 차감하기에 실제수리비와 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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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나의 HIRA기록을 볼 수 있나요?
서류심사만 할 경우 제출한 서류이외에는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알고계신것처럼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위임장 받아 조사자가 병원확인을 하기에 이때는 알 수가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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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어플에서 작년에 암보험 2만원대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알고계신것처럼 기본적으로 설계사를 통한 가입보다는 어플등 다이렉트로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그 외 보장금액과 보장내역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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