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재고자산 질문드립니다.

재고자산 4억인데 장기화재보험으로 4곳 회사에 비례보상으로 1억씩 증권4개 쪼개서 가입하면 나중에 화재발생니 4곳에 다 청구하면되나요? 한곳에 4억할려니 평수대비 많다고 안받아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러곳의 화재보험 가입할 경우 각 화재보험의 한도내에서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억씩 4곳에 가입을 할 경우 총 4억한도 금액내에서 실제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별 분담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4곳 모두 청구 가능)

    다만 4곳의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재고자산은 리스크가 있어서 분산해서 가입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보상가능여부등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금 = 손해액 × (가입금액 / 실제가액)

    → 재고 평가를 낮게 잡으면 크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