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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뻣뻣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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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비급여환자 입원해도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으면 통원만 지급

엄마가 통증으로 인해 병원 방문 큰병원을 가야하니 4시간 걸리는 도시로 이동 후 검사 수술할 정도로 심각하긴 하나 허리 시술을 선택 직업 문제든 있어서 그러고 입원 후 퇴원 하고 실비 신청하니 통원만 나온다고 조사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왔다갔어요 부작용이나 합병증아니면 돈 못준다 이건데 설명한 내용은 법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서 그런줄알고 기다리다 전화로 통보하던데 저도 바보가 아닌이상 알아보니 정확하게 법이 바뀐건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주는대로 그냥 수긍하고 받아야하나요..?? 이럴거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기꾼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은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해도 안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끝나는게 어이없네요 이의제기해도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니면 진짜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되는게 맞는건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기용 보험전문가

    방기용 보험전문가

    케이엠아이에셋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황당한일을 당하셨네요. 약관상 부작용 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입원과 검사를 한만큼 실비 지급을 해야합니다. 해당 보험사를 통해 정식 민원 제기를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늦어지면 금감원에 정식 민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수긍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고 받으실 수 있다면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입원의료비가 가입되어있다면 입원치료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됩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과 관계없이 질병에 대한 치료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성형술을 하신건가요?

    하루입원치료이실까요?

    시술관련해서 입원이 필요한 부분인지가 관건입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으시면, 3개월정도 소요되고, 꼭 지급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결정에 수긍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허리 시술 후 입원은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는 증빙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합병증이 없어도 지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실비 보험에서 시술 또는 수술을 하여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고

    통원으로 충분하다면 통원 한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록 허리 시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백내장, 항문 외과 수술, 하지정맥류 등의 몇가지 수술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 한도로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실제 치료 내역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제출해 볼 수 있겠지만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시에도 해당 환자의 의무 기록상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입원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승소하였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패소한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