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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합의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다만 보험회사와 협의 과정에서 합의금 200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과실상계 후 최종적으로 받는 합의금을 의미하기때문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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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먼저 양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가 양보를 해야하나요?
서로 양보하여 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차선변경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차선변경 차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상대 좌회전 차량이 직진이었다면 사고접수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좌회전 중이라도 좌회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쌍방을 주장하면 사고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대물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과실 100%이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전액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금액만 처리가 됩니다.
과실 및 가해자 혹은 피해자인지 알려주세요
전동킥보드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차도를 횡단)하다 차도로 진행중인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킥보드가 가해자가 되며 과실이 더 많습니다.부상이 심하다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량 과실이 있어 치료비 정도는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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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과실 결정을 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와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집니다.과실은 민사부분으로 경찰에서는 민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차 사고가 있어 자차 처리 중인데 교통비 지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자차 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렌트비(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렌트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상대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은 어떤것까지 가능한건가요?
대물은 물적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대방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신호등 등 물건에 대한 부분까지 모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무보험차사고의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피해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완전 무보험인 경우 대인1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운행중 사고는 절대 100%가 없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100%과실 사고는 의외로 많습니다.신호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나 후미추돌 사고 등은 100% 과실입니다.정체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사고도 100%,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나도 100%입니다.실선 급차선변경도 100%이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일방과실 사고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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