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 고유재산입니다.(판례의 일관된 입장임)따라서 수익자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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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운전자보험은 개인보험으로 가입시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가입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가입하신 보험이 14급 10만원 보상 상품인 것으로 보이며 동료분의 경우 30만원 보상 상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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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중인데 본인부담금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경우 소득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상한액이 있습니다.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기에 보험회사에서도 상한액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상한액에 대한 환급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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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물 보상에 관련해
상대 과실이기에 상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와 렌트비 지급합니다.수리센터에 입고시켜 수리를 받으시면 되며 렌트는 직접 하셔도 되고 수리센터에서 소개해준 업체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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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인데 둘 다 100% 나오는 경우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 과실로 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과실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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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안하고 과실 10:0 가능할까요?
대인 없이 대물 100%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쪽에서 대물만 100%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야 됩니다.위 경우 상대방 음주가 있어 대인없이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니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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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명의자가 다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시 보험가입자인 아버님에게도 연락이 갑니다.보험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며 사고사실을 알리시고 사고처리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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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실비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28일 약처방을 받아 청구해서 받았기때문에 다시 30일 받은 것에 대해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청구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새로운 보험가입시 28일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0일까지 약 처방으로 인정이 되어 가입시 불이익은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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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대차100:0, 합의금 산정 및 격락손해보상 비용 및 손해사정사 관련 문의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정도 검토해야 하나 2-3주 진단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수리비가 가액의 20%미만인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손해사정사는 소송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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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트럭.이륜차간의 교통사고 과실유무
골목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진입차가 과실이 많습니다.위 경우 트럭의 차선변경을 감안하여 7:3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차도로 진입을 완전히 하고 주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가해자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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