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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긍정적인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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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하다는 카더라 말씀에 청구후 면책되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을 너무 몰라서 송구한데요. 제가 너무 황당한 청구를 한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인 고견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제공 가능한 정보를 아래와 같은데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입 실비 보험명

무X당 NEW 라X프 케X보험 0904

*보험기간

2009.07.23 ~2074.07.23

*보장내용

갱신형 상해 입원의료비, 갱신형 상해 통원의료비

*교통사고

고속도로 주행중에 추돌사고 통원치료 - 요추이 염조 및 긴장외 1건 (S33.50)

*보험사청구 결과

접수면책(증권상 심사할 담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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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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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1세대라 될줄 알았는데 안되서 당황스러울겁니다.

    1세대라도

    • 되는 상품이 있고,

    • 안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 이걸 확인하시려면 약관을 봐야 합니다.

    ■ 정확한 재확인 방법

    • 가입보험사에 면책결정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에는 면책된 사유가 나옵니다)

    ■ 약관 첨부해 드립니다.

    - 질문으로 추정한 M보험사의 2009년 약관입니다.

    - 질문자님 상품과 다르다면 참고만 하시고, 맞는 약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진1 - 상해의료비

    사진2 -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죠.

    사진3 - 보상하지 않는 항목중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사고 과실 부분이 나에게도 있어서

    ->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이부분은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로 보상청구해 보셔요. ^^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예전실비라도 보장하는 담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ㅣ세대실비는 맞지만 상해의료비가 아닌 상해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담보에서는 교통사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원 통원 구분없이 그냥 상해의료비라는 실손담보에서는 50%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담보(상해입원/통원 의료비) 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처리시

    자부담금액이 없다면 보상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과실 여부입니다.

    즉, 100% 과실이 없으면 실비 처리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 20%의 과실이 있다고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치료 받으신 보험료의 20%는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해입.통원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실손일지라도 인터넷이나 특정회사에서 판매한 상품은 상해담보 성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청구를 한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인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으로 해당 상품에서는 갱신형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의 50%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 실비보험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가입하신 보험이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가 있다면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들으신대로 실손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의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도 어느정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장 담보는 일반적인 실손의료비 담보이고 위와 같이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담보는 상해입원, 통원의료비가 아닌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교통사고로 상대보험사에서 대인보상을 받은 후,

    2.과실에 대한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or 자상)에서 보상을 받고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09년 7월 보험이면 1세대 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입니다.

    다만 1세대 상품의 경우 약관 표준화 이전 상품이기에 보험상품마다 보상여부가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검토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기는 2009년이나 담보 내용 중에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어야 교통 사고로 자동차 보험 처리시에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만 담보로 있을 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가 없기에 전액을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실비에서 보상받을 금액은 없고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보험 자손에서 보상할 내용으로 실손보험에 상해급여의료비 보장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3보험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중복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본만큼 보상이 됩니다. 보장 대상이 있는 자동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해급여의료비 보장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에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면책에 증권상 심사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인 자손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며 쌍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